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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4차)
account_balance영광군 · 영광군청·visibility323
-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4차)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 목적
- 사업비 236백만원, 사업량 124대 (5등급 84대, 4등급 32대, 건설기계 8대)
- 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 자격 요건: 영광군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관능검사 적합, 정상가동 판정, 저감장치 부착 이력 없음,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 제외 대상: 지방세 체납, 수출말소, 사고 폐차, 보조금 확인서 교부 전 폐차 등
- 지원금액: 차량 기준가액 × 지원율 (상한액 내에서 차종·연식별 차등 지원)
- 추가 지원: 저소득층·소상공인 100만원,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60~100만원 추가
- 차량 구매 지원: 폐차 후 신차·중고차 구매 시 추가 지원 (조건 충족 시)
- 신청 기간: 2026. 10. 6. ~ 10. 16. (금)까지
- 신청 방법: 인터넷 (www.mecar.or.kr) 또는 방문 접수 (영광군청 환경과, 읍·면사무소)
- 구비 서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등 (우선순위, 해당 시 서류 별도)
- 선정: 1인당 1대 우선 선정
- 통보: 접수 후 한 달 이내 개별 통보 (문자)
- 지원 절차: 사업 공고 → 신청서 제출 → 대상자 선정 알림 → 폐차·말소 →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 (차량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공 통(필 수) |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③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④ (개인)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⑤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가입신청서(미가입자)(별지 제8호 서식) | ※ 공동명의,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원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유로인증확인서(2006년 이후 제작만 해당) | 우선순위 | ⑥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⑦ (보철용 차량)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자동차표지 등 증빙자료 1부 ⑧ (생계형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⑨ (무공해차 구매)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⑩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⑪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사본 1부 | 해당 시 | ⑫ (지입차량) 위·수탁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각 1부 | ※ 해당 차량 제출서류 ① 생계형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단, 신청일(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② 소상공인 차량: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국번없이 1357) - 개인사업자: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 법인: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③ 어린이 통학차량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사본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 사안별 생계형 차량 적용기준 | | |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 | 대상자 선정 전 폐차 시 보조금 미지급 | | | | | | | | | | ① 사업 공고(군 홈페이지) | | ② 조기폐차 신청서 제출* 필요 시 추가서류 제출 | | ③ 대상자 선정 알림*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 영광군 | 차량 소유자 →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 영광군 → 차량 소유자 | | | 이하 과정 서류 미비 시 보조금 미지급 | | | | | | | | | | | | | | | ④ 중고자동차 성능검사(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 | ⑤ 폐차·말소 | | ⑥ 보조금 지급 신청 | 공업사 방문(현장검사)또는 온라인 검사* | 폐차장 → 차량 소유자 | 폐차 완료자 → 영광군 | 대상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대상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대상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 | |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대상 한 신청 | | | | | | | | | | | | | | ⑦ 보조금 지급 | | ⑧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신청 | | ⑨ 추가보조금 지급 | 영광군 → 폐차 완료자 | 폐차 완료자 → 영광군 | 영광군 → 폐차 완료자 | | 대상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 * 현장검사: 자동차종합정비업체 성능검사(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수시검사(지게차, 굴착기) * 온라인 검사 : 차주가 차량 가동 동영상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시스템에 등록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안내>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접속(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 ※ ‘붙임2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및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안내’ 파일 참고 | 6. 보조금 지급 청구 가.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60일) 이내에 대상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한해 폐차 및 말소 등록,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해당자에 한함)를 완료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 나.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제출서류 ❍ 제 출 처 : 읍면사무소 및 군청 환경과 기후환경팀 ❍ 제출서류 조기폐차(기 본)*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 | 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 ② 자동차·건설기계 말소등록증(경유차) ③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성능검사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 성능검사 후 공업사에서 발급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 이후부터 폐차일 이전에 발행된 것에 한함 ※ 확인서 교부일부터 폐차일 이전까지의 기간 내에 실시한 정기검사 적합 판정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대체 가능 ④ 보조금 수령용 본인(법인) 명의 통장 사본 ⑤ (공동소유/지입차량) 위임장(별지 제6호 서식)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신청인 외 소유자의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 첨부)을 제출해야함 | 신차·중고차구매(추 가)*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제출 | ➀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② 자동차 등록증 사본(구입차량) ③ 보조금 수령용 본인(법인) 명의 통장 사본 ④ (공동소유/지입차량) 위임장(별지 제6호 서식)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신청인 외 소유자의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 첨부)을 제출해야함 | ⇒ 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청구기간 내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보조금 지급 불가 ※ 단, 예산소진, 신차출고(중고차 제외) 지연* 등 특별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지급 청구 기간 연장 가능 * 신차 매매 계약서, 출고 지연서(제작사 영업소 또는 대리점) 확인 등을 확인하여 연장 ** 병원 입원, 해외 출장, 사고, 천재지변 등 연장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입증 서류를 제출받아 연장 가능 ❍ 보조금 지급 : 청구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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