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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3차)

account_balance의정부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visibility31
  • 의정부시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3차)을 공고함.
  • 대상: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격: 관능검사 적합, 정상가동 판정, 정부 지원 저감장치/개조 사실 없음,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 제외: 차령초과 말소, 관용차량.
  • 지원 대수: 약 30대 (도로용 건설기계 3대 포함, 변동 가능).
  • 지원 금액: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량 기준가액의 일정 비율 지원 (5등급 최대 300~3,000만원, 4등급 최대 800~7,800만원).
  • 추가 지원: 저소득층/소상공인 100만원 추가 (상한액 내, 중복 불가),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추가 지원.
  • 2차 보조금: 신차/중고차 구매 시 지원 (조건 충족 시).
  • 접수 기간: 2026. 9. 17. ~ 9. 30.
  • 신청 방법: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등기우편.
  • 선정: 10월 중 대상자 선정 후 개별 통보 (선착순 아님).
  • 선정 방식: 우선순위(5등급 차량, 저소득층/장애인, 소상공인 등) 및 제작일자 순으로 선정.
  • 절차: 신청 → 대상 선별 → 차량상태 확인 → 폐차 및 말소 → 1차 보조금 청구 → 1차 보조금 지급 → 차량 구매 → 2차 보조금 청구 → 2차 보조금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개인
        •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 법인
        •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공통)
        •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 해당자
        • 1.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 수수료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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