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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칠곡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3차)

account_balance칠곡군 · 한국자동차환경협회·visibility41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 칠곡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또는 특정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소유자
  • 관능검사 적합, 정상 가동 판정, 6개월 이상 소유 기간, 정부 지원 이력 없음 등 5가지 요건 모두 충족
  • 4등급 차량 약 20대, 5등급 차량 약 60대, 건설기계 약 30대 지원
  • 지원금액은 차종, 연식, 등급 등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1억원까지 지원 가능 (1차 폐차 보조금 및 2차 차량 구매 보조금)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금(100만원) 있음
  • 신청 기간: 2026. 8. 24. ~ 9. 4.
  • 신청 방법: 등기우편 또는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접수
  • 9월 중 대상자 개별 통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선정 기준: 1인 1대 우선, 예산 초과 시 차령, 저소득층/소상공인 여부, 영업용,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등 고려
공통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개인정보 동의 포함)[별지 제1호] 1부 ② 개인 :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법인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③ 자동차(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선택(해당시추가)(공동명의) 소유자 각자 신분증 사본(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1개월이내발급) 등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만 인정(소상공인)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유효기간이내 인정) 및 소상공인 판단 증빙서류* 1부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소유 차량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인 경우도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제작사 발급) 1부(차량사양 증빙서류) 제작사에서 발급
공통 제출서류- 사업자 등록증
매출액 확인서류- 부가가치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有: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비고-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해당지역 지방중기청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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