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 |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개인정보 동의 포함)[별지 제1호] 1부 ② 개인 :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법인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③ 자동차(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 선택(해당시추가) | (공동명의) 소유자 각자 신분증 사본(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1개월이내발급) 등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만 인정(소상공인)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유효기간이내 인정) 및 소상공인 판단 증빙서류* 1부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소유 차량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인 경우도 인정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제작사 발급) 1부(차량사양 증빙서류) 제작사에서 발급 |
| 공통 제출서류 | - 사업자 등록증 |
| 매출액 확인서류 | - 부가가치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 상시근로자 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有: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비고 | -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해당지역 지방중기청에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