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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2차)
account_balance울산광역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visibility15
-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조성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건설기계 5종 제외)
- 울산광역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차량
- 관능검사 적합판정 및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 없는 차량
- 약 200대 지원 (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
- 1차(폐차) 보조금: 차량가액의 100%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기준가액의 200%(신차) 또는 100%(중고차)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2차 보조금 없음)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총중량 3.5톤 미만 300만원, 3.5톤 이상 최대 3,000만원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상한액 범위 내)
- 신청 기간: 2026. 9. 7.(월) 09:00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 등기우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주소: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 선정 방법: 신청 순서대로 1인 1대 우선 지원 (잔여 물량 발생 시 추가 지원)
- 진행 절차: 사업 공고 → 지원 신청 → 대상 확인서 교부 → 성능·상태 점검 후 폐차 → 1차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2차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구비서류(해당자) ① 모든 명의자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일 경우) ② 저소득층, 소상공인확인서 등 ※ 파일 미첨부 시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붙임 1] ② 자동차 등록증(공동명의일 경우)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사본 첨부 ④ 추가서류(해당자) : 저소득층, 소상공인확인서 등 해당 대상자만 제출 ①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이 시스템 등으로 확인 불가한 차량 ※ 장착불가 차량 확인에 대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로 문의 ② 저소득층 해당차량(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구ㆍ군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조기폐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인정) ※ 차량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③ 소상공인 소유차량(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유효기간 이내 인정)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판단 증빙서류 등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접수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 업종별 제한이 4대로 동일한 경우 적용 예시 >명의자 | 소상공인 적용 명의자 | 적용 횟수 | 비고 | ① “A(소상), B(비소상)” | ‘A’(2대 폐차) | A(2회), B(2회 간주) | - | ② “A(소상), C(비소상)” | ‘A’(2대 폐차) | A(4회), C(2회 간주) | 모든 명의에 ‘A’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 ③ “C(비소상), D(소상)” | ‘D’(2대 폐차) | C(4회 간주), D(2회) | 모든 명의에 ‘C’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 ④ “D(소상), B(비소상)“ | ‘D’(2대 폐차) | D(4회), B(4회 간주) | 모든 명의에 ‘B 또는 ’D‘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 < 업종별 제한이 상이한 경우 적용 예시 > 명의자 | 업종 제한 대수 | 소상공인 적용 명의자 | 적용 횟수 | 비고 | ① “A(소상), B(비소상)” | ‘A’(4대) | ‘A’(4대 폐차) | A(4회), B(4회 간주) | 모든 명의에 ‘A’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 ② “A(소상), C(소상)” | ‘A’(4대), ‘C’(9대) | ‘C’(9대 폐차) | 적용 불가 | 모든 명의에 ‘A’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 ③ “C(소상), D(비소상)” | ‘C’(9대) | ‘C’(9대 폐차) | C(9회), D(9회 간주) | 모든 명의에 ‘C 또는 ’D‘가 포함된 경우 더 이상 적용 불가 | | 사안별 저소득층 차량 적용기준 | | ○ 차량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 1차(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붙임 2] 1부 ②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원본 1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 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 납부한 수수료의 증빙서류를 받아 지원하지 않는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 불가(추후 번복 불가) ③ 자동차 말소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1부 ④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⑤ 청렴 이행서약서[붙임 5] 1부 ⑥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⑦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증명*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까지 납부하여야 함 ⑧ 위임장[붙임 4] 1부(차량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만 해당)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25.11.1. 이후 신규 등록까지 소급] ①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붙임 3] 1부 ②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③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④ 청렴 이행서약서(신청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만 해당) 1부 ⑤ 폐차 및 구매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일치하여야 함 ※ 신차(중고차량 제외) 출고 지연 시 보조금(폐차 및 구매) 청구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신청시 신차구매계약서, 차량출고지연확인서(폐차차량번호, 출고예정일 명시)를 울산광역시(FAX. 052-229-3179)에 청구기한 전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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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울산) 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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