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공고 (2차)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업
- 사업 예산: 540백만원 (약 3대)
-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신청 가능 조건:
- 차량 사용본거지 청도군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차량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 가동 판정 차량
-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 없는 차량
-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지원 제외 대상: 사고로 운행 불가 차량, 수출말소 차량, 폐차 전 성능검사 미이행, 세외수입 체납 차량 등
- 지원금액: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 (최대 440만원)
- 1차(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원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최대 200만원 (신차 구매 시)
- 추가지원: 저소득층, 소상공인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 중복 불가)
- 대상차량확인 비용: 14,000원/대 지원
- 접수 기간: 2026. 9. 22.(화) ~ 9. 28.(월)
- 신청 방법: 인터넷, 등기우편, 방문 접수 중 택1
-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
- 등기우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 방문접수: 해당 읍면사무소
- 선정 방법: 일괄 접수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선착순 아님)
- 대상 선정 통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카카오톡 또는 문자 발송)
- 폐차 및 말소: 대상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보조금 청구: 1차(폐차) 보조금은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2차(차량구매) 보조금은 대상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공통 구비서류]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별지 1호]
2.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공동명의자만 해당)
3. (개인)차량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사본 제출(미제출시 신청접수 불가)
※ 지입차주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최초 사업신청 시 소상공인 확인서 첨부하여 제출 시 100만원 추가 산정
4. (해당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증명서, 소상공인 증명서, 보험사양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인터넷 접수 시 추가 제출 서류]
- 소유자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일 경우)
- 해당자 : 저소득층, 소상공인,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차량 사양 증빙서류※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모든 명의자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적용 가능, 신분증 미비시 소상공인 미적용 될 수 있음
[등기우편 접수 시 추가 제출 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1호]
-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공동명의자만 해당)
- (개인)차량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증명서, 소상공인 증명서, 보험사양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방문 접수 시 추가 제출 서류]
- (개인)차량소유자 신분증 또는 (법인)사업자등록증 원본(사본)※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원본(미제출시 신청접수 불가)※ 불가피하게 가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사본)
-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공동명의자만 해당)
- (해당시)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증명서, 소상공인 증명서, 보험사양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지입차주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최초 사업신청 시 소상공인 확인서 첨부하여 제출 시 100만원 추가 산정
- (2006년 이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등급 확인서
[1차 보조금 지급 청구 시 제출 서류]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별지 4호]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별지 3호] 및 사진대지, 검사 수수료 증빙서류 원본 각 1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전산 확인 가능)
※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 불가(추후 번복 불가)
3. 자동차 말소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 사본 1부.
4.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1부.
5.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법인은 법인 통장 사본) 1부.
6.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7. (공동명의 경우) 신청자 본인 외 공동소유자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원본 각 1부.
8. (지입차 경우) 법인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위수탁 계약서, 신분증(지입차주) 통장사본(지입차주)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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