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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3차 공고

account_balance광명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광명시·visibility0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3차 공고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대상, 최대 300만원~10,000만원 지원 2026.9.21.~10.11.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접수

지원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름
지원내용
○ (사업예산) 26대, 52백만원 ※ 1~2차 선정 결과에 따른 잔여 예산 기준으로 산정됨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으로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므로 신청 대수는 유동적 ○ (대상선정) ’26.10월 중 일괄 대상선정 통보 예정 (선정 통보 전까지 진행현황 문의 자제 요망) ※ 대상선정 전 소유자 변경, 폐차 및 말소 진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 불가 ○ (신청서 제출 방법) 인터넷, 등기우편[10.11(일). 소인분까지 인정] ① 인 터 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main.do) ② 등기우편: (14055)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청구서 제출 방법) 인터넷, 등기 우편 제출(팩스, 이메일 등 불가) ○ (보조금 청구 기간) ① 1차(폐차) 보조금 : 지급 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 ※ 회계연도(2026년) 마감으로 기한 연장이 불가하며 기한 내 제출된 보
지원규모
26대
접수기간
‘26. 9. 21.(월) ~ ‘26. 10. 11.(일)
지원지역
광명시
주관기관
광명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3차 공고
  •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 목적
  •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2026년 마지막으로 종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대상 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신청 자격 요건:
    •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광명시 포함)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 정상가동 판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급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 정부·지자체 지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 없음 (단,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제외 가능)
    •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공동명의 포함)
  • 추가 조건: 지방세 체납 완납,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완료
  • 제외 대상: 차령초과 말소, 차량 용도 관용인 경우
  • 사업 예산: 26대, 52백만원 (잔여 예산 기준, 신청 대수 유동적)
  • 지원금: 차량 기준가액 및 차종/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 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300만원, 3.5톤 이상 최대 3,000만원 (덤프트럭 등은 4,000만원)
    • 4등급 경유차: 총중량 3.5톤 미만 800만원, 3.5톤 이상 최대 7,800만원 (덤프트럭 등은 10,000만원)
  • 추가 지원: 저소득층/소상공인 100만원 추가 (상한액 범위 내, 중복 불가)
  • 2차 보조금 (차량 구매 시): 조건 충족 시 지원 (신차/중고차, 차량 종류별 지원율 상이)
  • 접수 기간: 2026. 9. 21.(월) ~ 2026. 10. 11.(일) (선착순 아님)
  • 신청 방법: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https://www.mecar.or.kr/main.do)
    •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구비 서류: 조기폐차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등 (해당자 추가 서류)
  • 선정 방식: 5등급 차량 또는 차량 제작 일자(오래된) 순 선정 (1인 1대)
  • 선정 통보: 2026년 10월 중 대상자에 한해 통보 예정
  • 지원 절차: 신청 → 대상 선별 → 차량상태 확인 → 폐차 및 말소 등록 → 1차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차량 구매 후 2차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구비서류
    • 개인
      •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 법인
      •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공동)
      •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 해당자
      • 1.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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