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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거창군 · 직접수행·visibility5
-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사업
- 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 자격: 거창군에 6개월 이상 등록,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자체 지원 이력 없음,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 추가 조건: 지방세 등 체납 완납
- 지원금: 차종(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 (1차 폐차 보조금, 2차 신차 구매 보조금)
- 최대 지원금: 5등급 자동차(총중량 3.5톤 이상) 440만원, 4등급 경유차(총중량 3.5톤 이상) 7,800만원 등 차종별 상이
- 예산: 예산 범위 내 지원
- 기간: 2026. 9. 28. ~ 10. 16.
- 방법: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기우편, 방문접수
- 문의: 거창군 환경과 (055-940-3495, 3494)
- 선정 방식: 선착순 아님, 접수기간 중 일괄 접수 후 대상자 선정
- 선정 순위: 1순위(폐차 완료 차량), 2순위(택배/통학차량 등), 3순위(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4순위(저소득층/소상공인/무공해차 구매 차량)
- 절차: 신청 → 대상자 선정 통보 → 차량 확인 → 폐차·말소등록 →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 → 2차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인터넷 신청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시 구비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붙임1]
-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위임장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
-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 저소득층, 소상공인확인서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제작사 발급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