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환경·에너지·안전기술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2차)
account_balance화순군 · 화순군청·visibility5
-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사업
- 사업기간: 2026. 10. 8. ~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비: 99,168천원
- 사업량: 총 42대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포함)
- 개인(법인) 당 1대로 한정
-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화순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차량 소유자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지방세,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자 지원 대상 제외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1차(폐차) 및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은 차종, 연식, 배기량, 총중량 등에 따라 상이하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5등급 차량은 2026년까지만 보조금 지원 예정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차량은 추가 지원 가능 (중복 불가)
- 차량 추가 지원금 수령 시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 필요
- 접수기간: 2026. 10. 8.(목) ~ 10. 16.(금)
- 접수방법: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화순군청 환경과 및 해당 면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접수: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 (https://www.mecar.or.kr/)
- 등기우편 서류제출 가능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량)
- 대상자 선정방법:
- 우선지원: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저감장치 부가 불가 차량(5등급), 저소득층, 소상공인, 무공해차 구매 차량, 우선순위 미달/예산 부족으로 제외된 차량 등
- 우선지원 외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 (제작연월일 기준)
- 제작년월일이 같은 경우: 총중량이 무거운 차량 → 배기량이 큰 순으로 선정
- 대기자 순위 지정
- 대상자 선정 통보: 접수 마감 후 2026. 10월 중 개별 우편 통보
공통사항(인터넷 신청 시 제외) |
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붙임1] 1부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1부- (개인)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1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1부➂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제작사에서 발급한 배출가스 등급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차량 소유주 신분증 사본, 위임장[붙임2]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소유자 2인 이상일 경우 - 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붙임2]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다음 사항 중 해당되는 서류 제출 |
소상공인 | - 소상공인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홈페이지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인 경우에도 인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복지팀)에서 발급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조기폐차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하며 공동명의자는 명의자 모두 제출 |
| 사안별 저소득층 차량 적용기준 |
|
- 차량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 2차.hwpx
(온라인 접수 방법)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신청방법.hwpx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