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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창녕군 · 창녕군청·visibility11
-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지원사업
-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창녕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6개월 이상 소유
- 관능검사 적합 판정, 정상가동 판정 받은 차량
- 정부 지원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 없는 차량
- 지방세 체납 없는 차량
- 약 280대 지원 (총 505백만원)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량기준가액의 일정 비율 지원 (1차 폐차 지원금, 2차 차량 구매 지원금)
- 최대 지원 상한액 존재 (자동차, 건설기계별 상이)
-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최대 100만원)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 지원 (최대 14,000원)
- 신청 기간: 2026. 8. 11.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인터넷(https://www.mecar.or.kr),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 신청서 검토 및 확인서 교부 (30일 이내)
- 성능검사 후 차량 폐차 말소 등록 (확인서 교부 후 1개월 이내)
- 보조금 지급 청구 (폐차 후 1개월 이내)
- 신차 구매 보조금 청구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보조금 지급
| 항목 | 내용 |
|---|---|
| 1.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붙임 1> |
| 2.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 3.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2> |
| 5. | 조기폐차 증빙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
| 나.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발급] |
| 다. | 배출가스 운행제한 단속 과태료 고지서 등 |
+⟪대리 신청하는 경우⟫
①위임장(인감도장 날인), ②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대리 신청인의 신분증사본
+⟪공동 소유인 경우⟫
①신청자 외 다른 소유자(위임자)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②위임자 인감증명서, ③신분증사본
+⟪법인 소유인 경우⟫
①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②법인인감증명서, ③사업자 등록증, ④신청자 신분증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