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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공고

account_balance부산광역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visibility14
  • 부산시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을 공고함.
  • 2026년 기후부 지침 기준이며, 향후 지침 개정 시 내용 및 일정 변동 가능.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2026년까지만 지원됨.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 대상.
  •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6개월 이상 최종 소유한 자 (공동명의 포함).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차량.
  • 정부 지원으로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사실 없는 차량.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차량 소유자.
  • 총 사업예산: 15,240백만원
  • 총 지원 규모: 4,880대 (5등급 1,630대, 4등급 3,225대, 건설기계 25대).
  • 지원금액: 차종, 연식,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최대 10,000만원).
  • 1차(폐차) 보조금: 최대 상한액 범위 내 지원.
  • 2차(차량구매) 보조금: 4등급 차량 폐차 시, 1·2등급 친환경차 구매 시 상한액 범위 내 지원 (30% 또는 200%/100%). 5등급 차량은 2차 보조금 미지원.
  • 접수 기간: 2026. 8. 24.(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 중 택 1.
    • 온라인: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
    •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서 제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대상 선정: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개별 통보).
  • 차량 상태 확인: 대상자 선정 통보 이후, 정상가동 판정 필요 (온라인 또는 현장 검사).
  • 폐차 및 말소: 차량 상태 확인 후 2개월 이내 폐차 및 말소 등록.
  • 1차 보조금 청구: 대상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2차 보조금 청구: 대상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1. 소유자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일 경우)
  2. 해당자 : 저소득층, 소상공인,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차량 사양 증빙서류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모든 명의자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적용 가능, 신분증 미비시 소상공인 미적용 될 수 있음

  1. 조기폐차 신청서(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구・군 민원실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서식 비치

  1.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공동명의자만 해당)
  2.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미제출 시 신청 접수 불가)

  1. 해당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소상공인확인서,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증빙서류(제작사에 요청), 차량 사양 증빙서류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하며 조기폐차 신청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제출(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발급)

※ 조기폐차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소상공인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단, 사망으로 상속받은 소유자가 승계하여 사업장을 영위하고, 소상공인을 유지하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받아 예외 적용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당시 사업자등록증, 상속인 사업자등록증(사망자 사업자번호와 현재 상속인 사업자번호가 동일하여야 함), 상속인 소상공인확인서

※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 소상공인 확인서 상 유효기간 이내 인정(신청일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저감장치 부착 불가(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 다만,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