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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5등급) 추가 공고

account_balance나주시 · 나주시청·나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 및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visibility9
  • 매연발생이 많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
  •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5등급) 추가 공고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경유, 휘발유, 가스 등)
  • 나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사용본거지 및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정상가동' 판정 차량
  •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사실 없는 차량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차량, 폐차 상태 차량 등 제외
  • 약 60대 지원 (차종, 연식,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금액: 차량 기준가액 × 지원율 (상한액 범위 내)
    • 1차(폐차) 보조금: 총중량 3.5톤 미만 300만원, 3.5톤 이상 최대 4,000만원
    • 2차(차량 구매) 추가 보조금: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 시 최대 200% 추가 지원 (신차 등록 시)
  • 저소득층, 소상공인,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등 추가 지원 가능
  • 신청 기간: 2026. 8. 26.(수) ~ 9. 4.(금)
  • 접수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온라인 접수
  • 1인당 1대 우선 선정
  • 우선순위: 상반기 미지원 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
  •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우선 선정
  • 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 9월 중순 (휴대전화 문자 및 우편 안내)
❍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접수방법
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서류 | 1.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서식 1]2.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3. ① 개인: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1부 ②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대표자 신분증(사본) 1부 |
추가서류 | 1. [공동명의] - 공동명의자 신분증(사본) 1부 - 위임장[서식4],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신청서에 인감도장 날인2. [지입차] - 위·수탁 계약서 1부 - 법인사업자등록증 1부 -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1부3. [해당 시] - 소상공인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또는 증빙서류) ※ [소기업(소상공인)]표기만 인정 ※ 신청일이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인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장착불가 확인서 1부 ※ 신청 기간 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차량만 인정 |

|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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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② 인터넷 접수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 접속(www.mecar.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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