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접수방법
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서류 | 1.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서식 1]2.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3. ① 개인: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1부 ②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대표자 신분증(사본) 1부 |
추가서류 | 1. [공동명의] - 공동명의자 신분증(사본) 1부 - 위임장[서식4],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신청서에 인감도장 날인2. [지입차] - 위·수탁 계약서 1부 - 법인사업자등록증 1부 -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1부3. [해당 시] - 소상공인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또는 증빙서류) ※ [소기업(소상공인)]표기만 인정 ※ 신청일이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인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장착불가 확인서 1부 ※ 신청 기간 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차량만 인정 |
|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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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② 인터넷 접수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 접속(www.mecar.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