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환경·에너지·안전노후경유차조기폐차미세먼지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3차)
account_balance영광군 · 영광군청·visibility6
사업개요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
지원분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지원대상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지원내용
| 구 분 | 1차(폐차) | 2차(차량구매) |
|---|---|---|
| ① 총중량 3.5톤 미만 | 300 | 100% |
| ② 총중량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해당없음 | 440 |
| 자동차 3.5톤 이상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750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4,000 |
|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
| ① 총중량 3.5톤 미만 | 800 | 720 |
| 3,500cc 이하 | 1,600 | 2,400 |
| 7,500cc 초과 | 4,000 | 7,800 |
| ② 총중량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10,000 | |
| 3.5톤 이상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
|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
(단위 : 만원)
|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 지원율 |
|---|---|---|
| 굴착기 | ||
| ① 16톤 미만 | 1,650 | 100% |
| ②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200%(신차) |
| ③ 33톤 이상 | 7,900 | 100%(중고차) |
| 지게차 | ||
| ① 9톤 미만 | 1,050 | 100% |
| ②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200%(신차) |
| ③ 18톤 이상 | 12,000 | 100%(중고차) |
( 지원율
상한액
(기본+추가)
구 분
30%
(전기·수소·하이브리드)
200%(신차)
100%
100%(중고차)
70%
4등급
경유차
30%
(전기·수소·하이브리드)
200%(신차)
100%
100%(중고차)
70%
4등급
경유차
)
| 구 분 | 1차(폐차) | 2차(차량구매) |
|---|---|---|
| 총중량 3.5톤 미만 | ||
| 4등급 경유차 | ||
| 30% | ||
| (전기·수소·하이브리드) | ||
| 200%(신차) | ||
| 100% | ||
| 100%(중고차) | ||
| 70% | ||
| 총중량 3.5톤 이상 | ||
| 5등급 자동차 및 4등급 경유차 |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
| 폐차 시 | ||
| ‣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내 일부 증가한 경우도 인정) Euro-6 이상 자동차 **(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 | ||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 교통부 훈령)에 따름 | ||
| ** 대기규칙 별표17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
|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 등록 자동차의 제원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 인정(20% 범위 내 일부 증가 인정) | ||
|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
| ‣ 전동화 등 무공해 굴착기·지게차 또는 대기규칙 별표17제4호라목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 폐기 시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지게차 *(가스연료 포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 | ||
| *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 경우에 한함(20% 범위 내 규격·정격출력 일부 증가 인정) | ||
| ※ 5등급 자동차의 경우 ’26년부터 2차(차량구매) 지원을 하지 않음 |
| 구 분 | 폐차 시 | 지원율 |
|---|---|---|
| 총중량 3.5톤 미만 | ||
| 4등급 경유차 | ||
| ‣ 총중량 3.5톤 미만의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가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이륜차 및 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지원 | ||
|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
| ‣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 | ||
| *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
|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
| 총중량 3.5톤 이상 | ||
| 5등급 자동차 및 4등급 경유차 |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
| 폐차 시 | ||
| ‣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내 일부 증가한 경우도 인정) Euro-6 이상 자동차 **(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 | ||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 교통부 훈령)에 따름 | ||
| ** 대기규칙 별표17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
|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 등록 자동차의 제원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 인정(20% 범위 내 일부 증가 인정) | ||
|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
| ‣ 전동화 등 무공해 굴착기·지게차 또는 대기규칙 별표17제4호라목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 폐기 시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지게차 *(가스연료 포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 | ||
| *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 경우에 한함(20% 범위 내 규격·정격출력 일부 증가 인정) | ||
| ※ 5등급 자동차의 경우 ’26년부터 2차(차량구매) 지원을 하지 않음 |
지원규모
103대(5등급 18대, 4등급 84대, 건설기계 1대)
신청자격
- (등록기간) 영광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차량상태) 영광군수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 (차량상태)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접수일(지자체 또는 협회 도착일) 기준으로 6개월 충족 여부 확인
| 열1 | 열2 | 열3 | 열4 | 열5 | 열6 | 열7 | 열8 | 열9 | 열10 | 열11 | 열12 |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 |||||||||||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
| (개인)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가입신청서(미가입자)(별지 제8호 서식) | |||||||||||
| 위임장(원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유로인증확인서(2006년 이후 제작만 해당) | |||||||||||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
| (보철용 차량)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자동차표지 등 증빙자료 1부 | |||||||||||
| (생계형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
| (무공해차 구매)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사본 1부 | |||||||||||
| (지입차량) 위·수탁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각 1부 |
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
신청 서식.hwpx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3차).pdf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 같은 사업 공고 이력 2건 · 영광군
연장·변경·회차·재공고 등 같은 사업의 공고를 모았습니다. (운영사이트 기준)
- 제4차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4차)영광군청마감2026.10.06~2026.10.16
- 제3차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3차)영광군청마감2026.08.03~2026.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