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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3차)

account_balance영광군 · 영광군청·visibility6
사업개요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
지원분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지원대상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지원내용
구 분1차(폐차)2차(차량구매)
① 총중량 3.5톤 미만300100%
② 총중량 3,500cc 초과 5,500cc 이하해당없음440
자동차 3.5톤 이상 5,500cc 초과 7,500cc 이하7501,100
7,500cc 초과3,0004,000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① 총중량 3.5톤 미만800720
3,500cc 이하1,6002,400
7,500cc 초과4,0007,800
② 총중량 3,500cc 초과 5,500cc 이하10,000
3.5톤 이상 5,500cc 초과 7,500cc 이하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

(단위 : 만원)

구 분상한액 (기본+추가)지원율
굴착기
① 16톤 미만1,650100%
② 16톤 이상 33톤 미만2,700200%(신차)
③ 33톤 이상7,900100%(중고차)
지게차
① 9톤 미만1,050100%
② 9톤 이상 18톤 미만3,400200%(신차)
③ 18톤 이상12,000100%(중고차)

( 지원율

상한액

(기본+추가)

구 분

30%

(전기·수소·하이브리드)

200%(신차)

100%

100%(중고차)

70%

4등급

경유차

30%

(전기·수소·하이브리드)

200%(신차)

100%

100%(중고차)

70%

4등급

경유차

)

구 분1차(폐차)2차(차량구매)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
30%
(전기·수소·하이브리드)
200%(신차)
100%
100%(중고차)
70%
총중량 3.5톤 이상
5등급 자동차 및 4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시
‣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내 일부 증가한 경우도 인정) Euro-6 이상 자동차 **(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 교통부 훈령)에 따름
** 대기규칙 별표17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 등록 자동차의 제원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 인정(20% 범위 내 일부 증가 인정)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전동화 등 무공해 굴착기·지게차 또는 대기규칙 별표17제4호라목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 폐기 시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지게차 *(가스연료 포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
*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 경우에 한함(20% 범위 내 규격·정격출력 일부 증가 인정)
※ 5등급 자동차의 경우 ’26년부터 2차(차량구매) 지원을 하지 않음
구 분폐차 시지원율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
‣ 총중량 3.5톤 미만의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가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이륜차 및 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총중량 3.5톤 이상
5등급 자동차 및 4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시
‣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내 일부 증가한 경우도 인정) Euro-6 이상 자동차 **(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 교통부 훈령)에 따름
** 대기규칙 별표17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 등록 자동차의 제원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 인정(20% 범위 내 일부 증가 인정)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전동화 등 무공해 굴착기·지게차 또는 대기규칙 별표17제4호라목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 폐기 시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지게차 *(가스연료 포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
*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 경우에 한함(20% 범위 내 규격·정격출력 일부 증가 인정)
※ 5등급 자동차의 경우 ’26년부터 2차(차량구매) 지원을 하지 않음
지원규모
103대(5등급 18대, 4등급 84대, 건설기계 1대)
신청자격
  • (등록기간) 영광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차량상태) 영광군수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 (차량상태)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접수일(지자체 또는 협회 도착일) 기준으로 6개월 충족 여부 확인
열1열2열3열4열5열6열7열8열9열10열11열12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개인) 신분증 사본(법인)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가입신청서(미가입자)(별지 제8호 서식)
위임장(원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유로인증확인서(2006년 이후 제작만 해당)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보철용 차량)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자동차표지 등 증빙자료 1부
(생계형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무공해차 구매)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사본 1부
(지입차량) 위·수탁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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