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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4차)
account_balance함양군 · 직접수행·visibility13
-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사업
-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4차)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 8. 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굴착기
- 함양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정상가동 판정 및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
-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차량
- 우선순위: 택배차량, 어린이통학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제작일자 오래된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 1차(폐차) 보조금: 차종, 연식, 차량기준가액,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최대 1억원)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신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 Euro-6 이상 등) 또는 중고차 구매 시 지원 (최대 2억원)
- 추가 보조금: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 100만원 추가 지원
- 기타: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 14,000원 지원
- 접수 기간: 2026. 9. 28.(월) ~ 10. 12.(월)
- 신청 방법: 온라인(www.mecar.or.kr), 방문(함양군청 환경정책과), 등기우편
-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및 대상자 선정확인서 교부 → 성능검사 후 차량 폐차말소등록 → 보조금 지급청구 → 보조금 지급
- 선정 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가.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2026 9. 28.(월) ~ 10. 12.(월)
❍ 대상선정 : 2026. 10. 16.(금)한 문자발송 및 확정 공문 발송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조기폐차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동의서, 청렴이행서약서, 공공환수재정법 준수서약서[별지 제6~8호서식]
- 해당자만 제출
- 저소득층 해당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읍면사무소, 복지로홈페이지발급)
- 소상공인 해당차량 :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1357)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배출가스등급확인서(도로용3종건설기계만)
※ 미 제출시 5등급 으로 간주
- 대리·공동·법인인 경우 [참고1]
- 공통서류 + <해당서류>
<대리신청인 경우>
①위임장(인감도장날인), ②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대리 신청인의 신분증사본
<공동소유인 경우>
①신청자외 다른 소유자(위임자)의 위임장(인감도장날인), ②위임자 인감증명서, ③신분증사본
<법인 소유인 경우>
①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②법인인감증명서, ③사업자등록증, ④신청자 신분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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