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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무안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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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하반기 무안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
  • 사업 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8.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이하 엔진 탑재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지원 조건: 공고일 전 6개월 이상 무안군 등록, 관능검사 적합,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자체 지원 장치 부착/개조 사실 없음,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 제외 대상: 지방세/과태료/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차량, 선정 통보 전 폐차 차량, 정상 운행 불가 차량, 수출/차령 초과 말소 차량
  • 사업량: 총 89대 (5등급 70대, 4등급 15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대,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2대)
  • 지원 금액: 차종, 연식, 형식 등에 따라 상한액 내 차등 지원
  • 1차(폐차) 보조금: 최대 1,000만원 (차종별 상이)
  • 2차(차량 구매) 보조금: 최대 200% 추가 지원 (신차 구매 시, 차종별 상이)
  • 추가 지원: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화물/특수 100만원, 그 외 60만원), 저소득층(100만원), 소상공인(100만원)
  • 대상차량확인 비용: 14,000원/대 지원
  • 접수 기간: 2026. 9. 28.(월) ~ 10. 2.(금)
  • 접수 방법: 인터넷 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방문 접수 (무안군복합문화센터 1층 교육장 또는 환경과), 등기우편 접수
  • 선정 방법: 우선지원(30%) 및 일반지원(70%)으로 구분하여 선정
    • 우선지원 대상: 택배/통학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소유 차량, 국가유공자 등,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상반기 예산 부족 제외 차량, 소상공인, 무공해차 구매 차량
    • 일반지원 대상: 제작일자 오래된 차량, 배기량 큰 차량
  • 선정 통보: 2026년 10월 16일 (금) 이후 예정
1. 신청 시 제출 서류(접수기간 이후 제출 시 인정하지 않음)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서류

1.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붙임1]
2. 자동차등록증(사본)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3. ① 개인: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1부
②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2]
1. [공동명의]
- 공동명의자 신분증 각 1부
- 위임장 1부 [붙임3]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지입차]
- 위·수탁 계약서 1부
- 법인사업자등록증 1부
-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1부

추가
서류

3.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제작사에 요청)

4. [추가지원 적용대상자]
- 소상공인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또는 증빙서류)
※ [소기업(소상공인)]표기만 인정
※ 신청일이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인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 1부 [붙임3],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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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금 청구 시 제출 서류(대상자 선정 통보 후)
대상자 제출서류
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정상가동 판정) 원본 1부
②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확인서 1부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자 통보 후
2개월 이내 신청)

③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분야) 가입 확인서 1부
④ 조기폐차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붙임5]
⑤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말소등록증 1부
⑥ 자동차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⑦ 공동소유인 경우 위임장 1부 [붙임3], 공동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⑧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①번(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으로 대체 가능)

조기폐차 2차
① 조기폐차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1부 [붙임6]
(차량구매)
② 신차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록증 사본 1부
보조금

③ 자동차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대상자 통보 후 ※ 조기폐차 차량 소유주와 신차 차량 소유주가 동일하여야 함
4개월 이내 신청)

※ 보조금 지급 청구 기간 만료된 후 보조금 지급요청 할 수 없음
(단,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기한 내 신차 출고 지연 시 매매 계약서 및 출고
지연확인서 제출할 경우 연장 가능)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정상가동 판정 후 폐차 및 말소 진행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유의사항】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 이후부터 자동차 폐차 전까지
발행된 것에 한하여 유효
- 기록부상의 자기진단사항, 주요장치 및 부품점검 등이 양호해야 함
- 점검업소명, 점검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원본 제출
- 주요부품에 정비요 또는 불량이 체크되었을 경우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
차량이 정상 운행 가능하다는 정비사의 의견이 반드시 있어야 함
※ 현장 확인의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 첨부해야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