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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공고

account_balance예산군 · 직접수행·visibility13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감소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 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 자격 요건: 예산군 6개월 이상 등록, 관능검사 적합, 정상가동 판정, 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 사실 없음,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 추가 지원: 소상공인, 저소득층 대상 추가 보조금 지원
  • 총 예산: 1,040백만원 (479대)
  • 지원 내용: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차량 기준가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추가 지원: 신차 구매 시 최대 3,000만원(차량 종류별 상이) 지원
  • 접수 기간: 2026. 4. 13.(월) ~ 10. 30.(금)
  • 신청 방법: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https://www.mecar.or.kr)
    •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 주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1. 조기폐차 신청
  2. 조기폐차 대상 확인
  3.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
  4. 보조금 청구 및 말소등록증 제출
  5. 보조금 지급
  6. 신차 구매 후 추가지원 청구 및 등록증 제출
  7. 추가지원 보조금 지급
  1.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공동명의자만 해당) 1부
  3.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미체출시 접수 불가)

추가서류

(해당자)

구분서류명부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증명서1부
소상공인소상공인 증명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1부
저감장치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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