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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차 공고
account_balance구리시장 · 한국자동차환경협회·visibility13
-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차 공고
-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 목적
-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2026년 마지막으로 종료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관능검사 적합,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원 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 사실 없음
-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상속 포함)
- 지방세 체납 등 완납,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완료
- 사업 예산: 약 172백만원 (약 60대 지원, 건설기계 5종 3대 포함)
- 지원금액: 차종, 연식, 차량가액,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최대 300만원 ~ 10,000만원)
- 추가 지원: 저소득층/소상공인 100만원 추가 (중복 불가),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60~100만원 추가
- 1차(폐차) 보조금, 2차(차량구매) 보조금으로 구분 지급
- 접수 기간: 2026. 9. 28.(월) ~ 2026. 10. 16.(목)
- 신청 방법: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 신청서 제출 후 대상 차량 확인 및 폐차 말소 등록 진행
- 선정 방식: 연 1인 1대 우선 지원 (예산 소진 시 우선순위·제작일자 순 마감)
- 우선순위: ①저감장치 불가 5등급 → ②5등급 → ③저소득층/장애인 → ④소상공인 → ⑤그 외
- 우선순위 내 경합 시 제작일자 오래된 차량 우선 선정 (선착순 아님)
- 대상선정 통보: 2026. 10월 중
- 구비서류
- 개인
-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 법인
-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공통)
-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 해당자
- 1.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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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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