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 남원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 소유자의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및 정상가동 판정 차량
-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 없는 차량
- 차종, 연식, 형식에 따라 차등 지원 (최대 1억원)
- 1차(폐차) 및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추가 지원 가능
-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main.do)
- 방문: 남원시청 환경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순 선정, 예산 소진 시 마감
- 선정 통보: 2026. 10. 16.(금) (문자 1차 통보, 우편 청구서 발송)
- 보조금 청구 기간: 1차(폐차) 선정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 2차(차량구매) 선정 발표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인터넷, 환경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조기폐차 신청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공동소유자의 경우 모두 작성) ② 개인 :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③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연식 ′06. ~ ′09. 8. 31.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제작사에서 발급한 유로 인증 확인서 첨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⑤ (공동명의, 법인, 대리신청) 위임장(위임자 작성 후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및 수임자 신분증 사본) ⑥ (해당자) 조기폐차 우선순위 및 추가 지급대상자 증빙 서류 ※ 저소득층, 소상공인 차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조기폐차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만 인정)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인 경우만 해당 나.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일 기준 유효한 것만 인정 ※ 법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단, 사망으로 상속받은 소유자가 승계하여 사업장을 영위하고, 소상공인을 유지하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받아 예외 적용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당시 사업자등록증, 상속인 사업자등록증(사망자 사업자번호와 현재 상속인 사업자번호 동일), 상속인 소상공인 확인서 | □ (환경과) 1차 보조금 청구 :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지방세 체납 사항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문의(☎ 063-620-6268) * 상품용 차량, 도로용 3종(덤프, 믹서, 펌프),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착기) 건설기계 제외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②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선정시 개별 우편 발송) ③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앞, 뒤, 좌, 우 사진 포함), 차량상태확인검사 수수료 납부 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 영수증)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방법 : 온라인 또는 현장 ※ 보조금 청구 시 검사 비용 증빙서류 제출시 14,000원내에서 실비 지급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일 이후 반드시 폐차 전 실시해야 하며 실시하고 검사결과‘정상가동’판정을 받아야 지급 가능 미제출시 보조금 지급 불가 가. 온라인 검사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시스템(www.escar.or.kr)에 직접 차량 동영상 업로드(검사비 : 14,000원(부가세 포함))온라인 대상차량 시스템 (www.escar.or.kr)로그인 | | 동영상 촬영 후 업로드 | | 신청 정보 확인 및 가상계좌 안내 | | 차량소유자 | 차량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차량소유자 | 검사 수수료(14,000원부가세포함) 입금 | | 합격 판정 및 대상차량확인서발급 | | 폐차 및 보조금 청구 | | 차량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차량소유자 | 차량소유자 | ※ [붙임]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 참조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60일 이내 찍은 동영상만 인정 ※ 문의사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031-689-3073(내선1231) 나. 현장 검사 : 지정검사소(참고1 정기검사 지정정비업자현황 확인)에서 차량 검사 및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 발급 ④ 자동차(건설기계) 말소등록증 사본 ⑤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 (환경과) 2차 보조금 지급 신청(폐차 후 신차 등록시) :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신차 출고 지연의 경우 출고지연서 제출시 청구기간 연장 가능 ※ 폐차 및 신차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보조금 청구서 접수일 기준) ①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②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선정시 개별 우편 발송) ③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2025. 11. 1. 이후 신규 등록) ④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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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남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3차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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