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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차 공고
account_balance장성군 · 직접수행·visibility12
-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2차 공고
- 5등급 자동차(건설기계 5종 제외) 지원은 2026년 말 종료
- 대상 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8.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격 요건: 신청일 기준 장성군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관능검사 적합 판정, 정상가동 판정, 저감장치 부착 또는 개조 사실 없음,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 제외 대상: 선정 전 소유자 변경·폐차·말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지방세·과태료 체납, 사고로 정상운행 불가,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 차량
- 지원 규모: 약 100대 (4등급 65, 5등급 30, 건설기계 5)
- 지원 금액: 차량 종류, 등급, 중량,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 (최대 1억원)
- 조기폐차 기본 지원 (폐차 시)
- 조기폐차 추가 지원 (신차/중고차 구매 시)
- 추가 지원: 저소득층(최대 100만원), 소상공인(최대 100만원),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등
- 접수 기간: 2026. 9. 30. ~ 2026. 10. 14.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접수 가능)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www.mecar.or.kr), 방문 접수 (장성군청 환경과), 등기우편 접수
- 선정 방법: 우선순위 및 차량 등록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선정
- 우선순위: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3.5톤 이상 차량,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 대상자 통보: 2026년 11월 초 예정 (우편 발송)
- 지원 절차: 신청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차량 성능검사 → 폐차·말소 →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
나. 신청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붙임 1) ② 자동차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③ 개인 : 신청자(차량소유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신분증 필요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대리신청 또는 법인 차량일 경우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함께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2) ⑤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 - 도로용3종 건설기계만 해당 ⑥ 조기폐차 상한액 지급대상자 증빙서류 - 해당자만 제출 <조기폐차 신청시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만 제출 ① 소상공인 소유차량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②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③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 수당, 장애(아동) 수동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④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 유공자 확인서 ⑤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 (장치제작사에 요청)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가능) ⑥배출허용기준 증빙 : 해당차량 제작사 발급 ※ 보조금 지급완료 후 제출 시 추가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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