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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수정)

account_balance예산군 · 직접수행·visibility7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감소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 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이하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 자격 요건: 접수일 기준 예산군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관능검사 적합, 정상가동 판정, 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 사실 없음,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 추가 지원: 소상공인 대상 추가 보조금 지원 기준 있음
  • 사업 예산: 479대, 1,040백만원
  • 지원 내용: 조기폐차(1차) 및 신차/중고차 구매(2차) 보조금 지원
  • 지원 금액: 차종, 등급, 총중량, 연식 등에 따라 상이 (최대 3,000만원)
  • 추가 지원: 저소득층, 소상공인,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지원
  • 접수 기간: 2026. 3. 10.(화) ~ 3. 23.(월)
  • 신청 방법: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등기우편
  • 접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안양시 동안구 소재)
  •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예산군청 환경과 (041-339-7537)
  • 선정 통보: 2026년 4월 중 문자 및 전자고지 예정
  • 우선순위: 동일 등급 내 제작일자 오래된 순
  • 절차: 신청 → 대상 확인 → 차량 상태 확인 → 폐차 및 말소 등록 →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지급 → 신차 구매 추가 지원 청구 → 추가 보조금 지급
  •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공동명의자만 해당) 1부
  •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미체출시 접수 불가)

추가서류

(해당자)

구분서류명부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증명서1부
소상공인소상공인 증명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1부
저감장치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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