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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3차 공고

account_balance김포시 · 직접수행·대기관리권역 또는 김포시·visibility16
사업개요
  • (사업 대상) ①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및 5등급 자동차(경유 이외 연료 포함)*

※ 5등급 자동차 지원은 2026년까지만 시행됩니다.

②‘09.8.31.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③‘04.12.31. 이전 배출기준 제작*** 지게차, 굴착기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지원대상
  •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김포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류 도착일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신청일) 당시 기준으로 확인하고 지급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지자체의 장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인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접수일(협회 도착일) 기준으로 6개월 충족 여부 확인

※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이전) 당초 소유자(사망자)의 소유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 가능

지원규모
❍ (사업 예산) 289백만원 (약 113대) ※ 1,2차 선정 결과에 따른 잔여 예산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변동 가능 ❍ (대상선정) ‘26. 8월 중순 대상자 선정 및 지급대상 확인 통보 예정
신청자격
※ 지방세 체납 등 완납하여야 조기폐차 가능하오니 신청하는 차주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접수 바람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 완료 후 보조금 지원 가능 (환경개선부담금 문의: ☎ 031-980-5365) ※ 차령초과 말소 및 차량 용도가 관용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공동명의자만 해당)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미제출시 신청 접수 불가
④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증명서, 소상공인 증명서, 차량사양, 도로용 3종 건설기계-배출가스 등급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