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5차 공고
ㅇ 국내기업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협·단체가 공동대응 참여 시 2개社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가능
ㅇ 협·단체
- 해외 NPE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단체
ㅇ 대학·공공연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 공동대응: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예상)한 특허권을 공동출원
및 소유한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및 국내기업(다만, 대학‧공공연,
중소‧중견기업, 협·단체가 과반수일 것)
□ 지원 상세
가.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 분쟁방어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최대) 지원 조건
(필수서류) 개별 공동*
초기
대응
특허침해분석**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20 38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사전대비
전략
A/B/C 특허침해 분석, 특허분쟁위험 대응*** 35 50
N NPE 위험특허 대응**** 15 -
사후
대응
특허보증
A 특허침해 보증 대응 30 50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특허보증 요청 증빙
B 공급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 경고장
수신 시 또는 소송 대응전략 50/100 100 경고장 또는 소장 사본
+특허보증 요청/이행 증빙
경고장 대응전략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
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50 70(85) 경고장 사본
소송 방어전략 특허소송 대응전략 100 100 소장 사본
라이선스 협상전략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50 65 라이선스 계약서 사본
- ‘공동대응’의 총사업비는 협의체 당 3社 기준이며, 경고장 대응전략(표준특허)유형은 건당 최대 85백만원
** 대학‧공공연은 특허침해분석(FTO) 전략 신청 시 대상제품에 대한 기술창업(준비) 관련 증빙 필요
*** 선택과업 중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선택조건
**** NPE 위험특허 대응전략 지원의 총사업비는 건당 최대 15백만원
□ 권리행사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구분 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최대) 지원 조건
(필수서류) 개별·공동*
초기
대응
피침해모니터링 핵심 해외특허에 대한 피침해 모니터링
및 침해 증거 수집 40/60** 핵심해외특허 증빙
특허피침해분석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제품의 피침해분석 20 피침해 예상 증빙
사후
대응
특허권 행사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행사(경고장, 소송 등) 전략 100 피침해 증빙
특허권 보호 자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
취소심판 대응전략 40 이의, 심판 청구서 사본
- 대학이나 공공연이 포함된 공동 특허권자
** 대학·공공연 최대 6천만원(분석대상특허 최대 10건)/기업 최대 4천만원(분석대상특허 최대 7건)
□ 영업비밀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최대) 지원 조건
(필수서류)
영업비밀
분쟁대응
영업비밀 침해 관련 법적 증거 확보 및
분쟁 대응 법률 지원 100 영업비밀 해외 유출(정황)* 및
영업비밀 분쟁 관련 증빙
- 분쟁대상은 기업에 한함(영업비밀 유출한 개인에 대한 분쟁대응 사안은 지원 불가)
□ 연속·동시 지원
ㅇ 지원대상: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유사한 분쟁 현안이 지속되거나
분쟁이 확대되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ㅇ 지원범위: 최대 3년간* 연 4회** 이내 연속‧동시지원 가능
-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이내(총 사업비 기준)
**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의 경우 최대 4년간 연 4회, 연간 합산 최대 3억원 이내
- 중소·중견기업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대학·공공연 범위
-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ㅇ 신청기업(국내기업)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일반 신청 간소화 신청 제출
방법 필수 해당 시 필수 해당 시
신청서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 온라인
입력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붙임2-3] ○
시스템
파일
업로드
추가
제출
서류
-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붙임1 별첨4] 참조
- 협의체 참여기업 중 대기업 및 단체 제출 불요 ○ 서비스
이용
-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업력 확인용) ○ 서비스
이용
- 대상제품 설명 자료 [붙임1 별첨4] 참조
- 영업비밀 분쟁대응의 경우 회사 소개자료 제출 ○ ○
- 대상제품 판매 자료 [붙임1 별첨4] 참조 ○ ○
-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별첨4] 참조 ○ ○
-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붙임2-4] 참조
- 간소화 신청시 해외 특허권 보유자료 선택 제출
** 영업비밀 분쟁대응의 경우 영업비밀 관리증빙[붙임2-6] 제출
○
공동대응
○
개별대응
서비스 이용
및
제출(해외)
-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
-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별첨1] 참조 ○ ○
ㅇ 신청기관(협·단체/대학·공공연)
【신청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협·단체 대학·공공연 제출방법
제출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 온라인
입력 2.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
-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업력 확인용) ○ ○ 시스템
파일
업로드
-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붙임2-4] 참조
- 간소화 신청 시 해외 특허권 보유자료 선택 제출 ○
-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ㅇ 수행기관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 시 제출방법
수행
기관
신청
서류
1.사업수행 신청서 및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온라인
입력
- 산출내역서(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업력 확인용) ○ 시스템
파일
업로드
- 사업수행 제안서 [붙임2-1]
-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포함 ○
- 제안서 발표자료(수시공고 신청 시 제출) ○
- 공모과제는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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