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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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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및 국내외 특허분쟁 효과적 대응을 지원함.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대상.
  • 각 지원 유형별로 명시된 자격 요건 충족 필요 (예: 특허침해 경고장 수령, 소송 소장 수령 등).
  • 주요 지원 내용: 특허침해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 수립, 특허보증, 경고장 대응, 소송 방어, 라이선스 협상, 특허권 보호, 영업비밀 분쟁대응 등.
  • 지원 횟수: 초기대응 연 1회 (국가전략기술 등은 연 3회), 사후대응 최대 연 4회 (최장 3년).
  • 과업 기간: 지원 유형별 상이 (예: 2개월 ~ 4개월).
  • 각 지원 유형별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공모과제는 사전 등록된 전문기관 대상 입찰 공모.
  • 기업 평가: 정량평가(기업규모, 특허 활동) 및 정성평가(지원 시급성, 분쟁 중대성, 제품 우수성, 기대효과) 기반.
  • 수행기관 평가: 제안 내용 충실성, 협업 적절성, 실현 가능성, 이해도, 변동사항 예측, 수행 경험 등 기반.
  • 가감점: 국가전략기술 확인기업, 지방정부 연계지원 등 가점 / 사후 추적 미응답 기업 감점.
1. [붙임2-2]특허분쟁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2. [붙임2-5]영업비밀 분쟁대응 전략 신청서
3. [붙임2-6]영업비밀 관리증빙
4. 특허보증 증빙자료
5. 경고장·소장 사본
6. 특허침해 경고장 (특허 및 침해내용 명시)
7. 해외기업으로부터 수령한 특허침해소송 소장
8. 라이선스 계약서
9. 핵심해외특허 증빙
10. 피침해가 예상되는 기업의 특허권 등록서류
11. 피침해 입증 자료
12. 침해품 제조·유통 증빙
13. 이의신청 및 무효‧취소심판 청구서
14. 형사고소장 사본 또는 신고 접수증(해당 시)
15. 대학‧공공연은 특허침해분석(FTO) 전략 신청 시 대상제품에 대한 기술창업(준비) 관련 증빙(자유양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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