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5차 공고[인천연계]
ㅇ 국내기업: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
- (신청대상)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 구분 | 유형 | 지원 내용 | 총사업비
(최대) | 지원 조건
| (필수서류) | ||||
|---|---|---|---|---|
| 초기 | ||||
| 대응 | 특허침해분석 |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 ||
| 특허침해 여부 분석 | 20 | 신청서 | ||
| 사전대비 | ||||
| 전략 | A/B/C | 특허침해 분석, 특허분쟁위험 대응* | 35 | |
| 사후 | ||||
| 대응 | 특허보증 | |||
| A | 특허침해 보증 대응 | 30 |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 |
| +특허보증 요청 증빙 | ||||
| B | 공급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 경고장 | |||
| 수신 시 또는 소송 대응전략 | 50/100 | 경고장 또는 소장 사본 | ||
| +특허보증 요청/이행 증빙 | ||||
| 경고장 대응전략 |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 |||
|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 50 | 경고장 사본 | ||
| 소송 방어전략 | 특허소송 대응전략 | 100 | 소장 사본 | |
| 라이선스 협상전략 |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 50 | 라이선스 계약서 사본 | |
| 권리행사 유형 | ||||
| 구분 | 유형 | 지원내용 | 총사업비(최대) | 지원 조건 |
| (필수서류) | ||||
| --- | --- | --- | --- | --- |
| 초기 | ||||
| 대응 | 피침해모니터링 | 핵심 해외특허에 대한 피침해 모니터링 | ||
| 및 침해 증거 수집 | 40* | 핵심해외특허 증빙 | ||
| 특허피침해분석 |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 |||
| 경우 대상제품의 피침해분석 | 20 | 피침해 예상 증빙 | ||
| 사후 | ||||
| 대응 | 특허권 행사 |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발생한 | ||
| 경우 권리행사(경고장, 소송 등) 전략 | 100 | 피침해 증빙 | ||
| 특허권 보호 | 자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 |||
| 무효‧취소심판 대응전략 | 40 | 이의, 심판 청구서 사본 |
- 선택과업 중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선택조건
- 분석대상특허 최대 7건
| 구분 | 정부 지원 비율
| (총사업비 중) | 수혜자 부담 비율 | |
|---|---|---|
| 국비(보호원) 지방비(인천RIPC) 현금 현물 | ||
| 소기업 | 50% 20% | 10% 이상 20% 이하 |
| 중기업 | 20% 이상 10% 이하 |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ㅇ 지원대상: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거나
분쟁이 확대되어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ㅇ 지원범위: 최대 3년간 연 4회* 이내 연속‧동시지원 가능
-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이내(총 사업비 기준)
** 국가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우 최대 4년간 연 4회, 연간 합산 최대 3억원 이내
□ 2026년 주요 변경사항
지원
대상
- 중소기업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변경사항 ’25 ‘26
지원범위
확대 신규 ▶ • (신규) 특허피침해 모니터링 유형 신설
- 해외특허 피침해 정황이 있는 기업
지원강화 • 국가전략기술‧소부장 분야 가점
5점 부여
-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 `26년도 전체 지원 건 수 중 30% 이상을 국가
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로 선정(쿼터제)
- 가점 5점 부여 및 선정평가 시 동점일 경우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선선발
- (초기대응) 연 3회 지원 가능,
- (사후대응) 연 4회/연 최대 3억원/4년간 연속지원 가능
- 동일내용으로는 연속‧다회차 지원 불가
ㅇ 신청기업(인천소재 중소기업)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 구분 | 제출서류 | 일반 신청 | 간소화 신청 | 제출방법 | |
|---|---|---|---|---|---|
| 필수 | 해당시 | 필수 | 해당시 | ||
| 신청서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 | ○ | 온라인 | |
| 입력 간소화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붙임2-3] | ○ | 시스템 | ||
| 파일 | |||||
| 업로드 | |||||
| 추가 |
제출
서류 | 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붙임1 별첨4] 참조 | ○ | | 서비스 |
| | 2.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업력 확인용) | ○ | | 이용 |
| | 3. 대상제품 설명자료 [붙임1 별첨4] 참조 | ○ | ○ | |
| | 4. 대상제품 판매자료 [붙임1 별첨4] 참조 | ○ | ○ | |
| | 5.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별첨4] 참조 | ○ | ○ | |
| | 6.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붙임2-4] 참조
- 간소화 신청시 해외 특허권 보유자료 선택 제출 | ○ | | 서비스 |
| | | | | 이용 및 |
| | | | | 제출(해외) |
| | 6.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 | ○ | |
| | 7.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별첨1] 참조 | ○ | ○ | |
ㅇ 수행기관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 해당 시 | 제출방법 |
|---|---|---|---|---|
| 수행 |
기관
신청
서류 | 1.사업수행 신청서 및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 | | 온라인
입력 |
| | 2. 산출내역서(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 | | |
| | 3.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업력 확인용) | ○ | | 시스템 |
| | | | | 파일 |
| | | | | 업로드 |
| | 4. 사업수행 제안서 [붙임2-1]
-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포함 | ○ | | |
| | 5. 제안서 발표자료(수시공고 신청 시 제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