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디자인·브랜드·IP특허분쟁대응전략지원사업
인천연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한국지식재산보호원·인천 소재
- 인천소재 중소기업의 특허 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인천 소재 중소기업 (국내기업, 해외기업과 특허분쟁 위험 있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 우대 (가점 5점 부여)
- 분쟁방어 유형: 특허침해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특허보증, 경고장 대응, 소송 방어, 라이선스 협상 등
- 권리행사 유형: 피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특허권 행사, 특허권 보호 등
- 지원 규모: 총사업비의 최대 50%~80% 지원 (기업 규모별 차등)
- 지원 금액: 건당 최대 30백만원 ~ 100백만원 (유형별 상이)
- 연속 지원: 최대 4년간 연 4회 이내, 연간 합산 최대 3억원 이내 (국가전략기술 등은 4억원 이내)
- 신청 기간: 2026.8.3.(월) ~ 8.21.(금) 18:00 (정기모집)
- 신청 방법: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선정 기준: 신청기업 평균 평점 70점 이상, 수행기관 평균 평점 70점 이상
- 결과 통보: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정기모집), 신청완료 후 14영업일 이내 (수시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