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공고는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의 유의사항, 선정심사 평가표 및 기준, 지원유형별 필수서류, 심사·평가 방식, 가감점 기준 등을 안내합니다.
- 지원 대상: 대학·공공연, 중소기업, 중견기업
- 지원 유형: 특허침해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특허피침해 모니터링, 특허권행사, 특허권보호, 영업비밀 분쟁대응 등
- 평가 기준: 정량평가(기업규모, 특허 활동 등) 및 정성평가(지원 시급성, 분쟁 중대성, 기대 효과 등)로 구성되며, 가점 및 감점 기준이 적용됩니다.
- 지원 횟수: 초기대응 연 1회(대학·공공연 특허피침해분석 최대 연 3회, 국가전략기술·첨단산업 최대 연 3회), 사후대응 최대 연 4회(최장 3년, 국가전략기술·첨단산업 최대 4년간 연 4회 이내)
- 공모과제: 사전 등록된 전문기관 대상 입찰 공모, 재입찰 시 적격 평가 진행, 2회 이상 유찰 시 선정 취소
- IP 서비스 기관: 법적 자격 있는 기관에서 권리 감정 수행
- 공통 의무사항: 과제 결과물 공개, 조사·분석 협조, 연락 체계 유지 및 분쟁 경과 공유 등 불이행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각 지원 유형별 필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고문 원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 선정심사: 기업 및 수행기관 대상 서면, 발표 평가 진행
- 중간평가: 일부 유형은 서면, 발표 평가 진행 (80점 미만 시 발표평가)
- 최종평가: 대부분의 유형에서 발표 평가 진행
- 공모과제 선정: 기술점수와 가격점수 합산 고득점순 우선협상 (기술점수 76.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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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별 필수서류 안내
| 구 분 | 지원 유형 | 필수 제출서류 | 비고 |
|---|---|---|---|
| 분쟁 방어 | 특허침해분석* | ㆍ[붙임2-2]특허분쟁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
| 특허보증 A | ㆍ[붙임2-2]특허분쟁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ㆍ특허보증 증빙자료 | 특허보증 요청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
| 특허보증 B | ㆍ경고장·소장 사본 ㆍ특허보증 증빙자료 | 경고장 대응전략 | |
| 경고장 대응전략 | ㆍ특허침해 경고장 (특허 및 침해내용 명시) | 1년 이내 | |
| 소송 방어전략 | ㆍ해외기업으로부터 수령한 특허침해소송 소장 | ||
| 라이선스 협상전략 | ㆍ라이선스 계약서 | 갱신 기한 1년 미만 | |
| 권리 행사 | 특허피침해 모니터링 | ㆍ[붙임2-8]모니터링 대상 핵심해외특허 증빙 | 특허피침해분석 |
| 특허피침해분석 | ㆍ피침해가 예상되는 기업의 특허권 등록서류 ㆍ피침해 입증 자료 ㆍ침해품 제조·유통 증빙 | 전부 | |
| 특허권행사 | 특허권보호 | ㆍ이의신청 및 무효‧취소심판 청구서 | |
| 영업비밀 | 영업비밀 분쟁대응 | ㆍ[붙임2-5]영업비밀 분쟁대응 전략 신청서 ㆍ[붙임2-6]영업비밀 관리증빙 형사고소장 사본 또는 신고 접수증(해당 시) |
- 대학‧공공연은 특허침해분석(FTO) 전략 신청 시 대상제품에 대한 기술창업(준비) 관련 증빙(자유양식)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