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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미추홀구청 · 직접수행·visibility11
  • 미추홀구에서는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원하고자 신규 모집 공고함.
  •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 단위로 물품‧ 서비스 등을 판매하는 업소
  • 제외 대상: 지역 평균 가격 초과 업소, 최근 2년 내 행정처분/과태료 처분 업소, 지방세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 미경과 업소,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
  • 홍보 지원: 미추홀구 홈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소개 및 홍보
  • 인증 지원: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제작 지원
  • 인센티브: 식재료, 소모품 등 지원 (단,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제외될 수 있으며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지원 가능)
  • 접수 기간: 2026. 8. 3. ~ 2026. 9. 4.
  • 신청 방법: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물가모니터요원, 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
  • 접수 방법: [붙임 1] 신청서 작성 후 팩스(032-880-4872) 또는 이메일(zeze1011@korea.kr) 접수
  • 별도 명시된 선정 절차 없음. 신청서 접수 후 심사를 통해 지정 예정.
  1. [붙임 1]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2. [붙임 1] 업소 일반현황
    • 업 소 명
    • 대 표 자
    • 생년월일
    • 업 종
    • 전화번호 (업소)(H.P.)
    • 소 재 지(도로명)
    • 사업자등록번호
    • 최초영업일
  3. [붙임 1] 주요 취급품목 가격
    • 품 목
    • 가 격(원)
  4. [붙임 1] 포장·배달 전문업소 여부(○표기)
    • 여( ) / 부( )
  5. [붙임 1] 배달앱 사용 여부(○표기)
    • 여( ) / 부( )사용 배달앱:
  6. [붙임 1] 영업사항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시 분 ~ 시 분
  7. [붙임 1]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
    •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 / 미이행 ( )
    •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 / 미이행 (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여부
      • 여( ) / 부( )
    • 최근 1년 이내 휴업 여부
      • 여( ) / 부( )
    • 지방세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 여부(신청일 기준)
      • 여( ) / 부( )
    • 지역화폐 가맹점
      • 여( ) / 부( )
  8. [붙임 1] 위생·청결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신청 여부
      • 여( ) / 부( )
  9. [붙임 1] 지역사회공헌
    •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 기타( )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도지사,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10. [붙임 1] ※ 첨 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위생등급 결과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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