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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구미시 착한가격업소 하반기 신규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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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구미시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을 위한 공고입니다.

  • 구미시 소재 개인서비스업소 중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과태료 처분 이력이 없어야 함
  • 지방세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이 없어야 함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함
  • 프랜차이즈 업소는 제외
  • 지정기준 40점 이상 득점 업소 중 상위 득점자 선정
  • 지정규모: 지정기준 충족 여부 및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
  • 지원혜택: 업체별 맞춤형 인센티브(물품) 등 지원
  • 신청기간: 2026. 10. 26(월) ~ 11. 4.(수) 09:00 ~ 18:00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접수처: 구미시청 골목경제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 현지실사 평가 ⇒ 지정여부 심사 ⇒ 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붙임1) ② 신분증
③ 사업자등록증 ④ 영업신고증
⑤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⑥ 가점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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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공고문(2026 하반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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