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착한가격업소가격안정모범업소
착한가격업소(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정 모집 재공고
account_balance경상남도 거창군수 · 거창군·visibility6
가격안정과 서비스 차별화로 지방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물가안정 모범업소)를 모집합니다.
-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에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군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비외식업 업소
- 신청 제한 사유: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 등 외식업에 해당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 사실이 있는 경우
- 지방세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 중인 경우
- 영업 개시 후 6개월 미경과 업소
-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 지원
- 업소별 인센티브 지원 (종량제 봉투, 주방용품 등)
- 금융·재정 지원 (공공요금 지원)
- 신청 기간: 2026. 10. 15.(목) ~ 10. 19.(월) 18:00까지
- 신청 방법: 사업자 직접 신청 또는 직능단체협회, 소비자 단체 등 추천
- 서류 제출:
- 방문 및 우편: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기업과(3층)
- 팩스 및 이메일: 팩스 055)940-3349 / 이메일 rocat7@korea.kr
- 현지실사 평가: 2026. 10. 20.
- 착한가격업소 지정: 2026년 10월 중
- 지정 절차: 공고 → 신청 → 현지실사 평가 → 지정여부 심사 → 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붙임 1, 붙임 2)
attach_filedownload
(공고)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모집(재공고).hwpx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