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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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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물가 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하고자 모집 공고함.
- 관내 소재지를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업종 (외식업,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서비스업 등)
- 신청 제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과태료 처분, 지방세 3회 이상/100만원 이상 체납, 영업 개시 후 6개월 미경과, 프랜차이즈 업소,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 등은 신청 불가.
- 지원 혜택: 인증 현판 제작, 홈페이지 홍보, 소모품 및 위생방역 지원 등
- 선정 규모: 점검표 총점 40점 이상 및 부적격 항목 없는 업소
- 신청 기간: 2026. 10. 28.(수) ~ 10. 30.(금)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공주시청 경제과) 또는 이메일 접수 (1023cks@korea.kr, 유선연락 필수)
- 평가 기준: 가격(25점), 위생·청결(25점), 기타(감점/가점) 항목으로 구성된 지정기준표에 의거 평가.
- 선정 절차: 현장실사 → 평가 → 심사·검토 → 지정 통보
신청서(붙임 1)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위생등급결과서 1부(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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