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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김천시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김천시 · 김천시청·visibility12
김천시에서 저렴한 가격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 김천시 소재 개인서비스업소
- 제한 사유: 지역 평균가격 초과, 최근 2년 내 행정처분, 지방세 체납, 영업 개시 후 6개월 미경과, 중앙/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프랜차이즈 업소 등
-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제작 지원
- 반기별 인센티브 제공 (연간 업소별 85만원 상당 물품 등)
- 전국 및 김천시 홈페이지 등 홍보
- 기간: 2026. 3. 3. ~ (상시모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방법: 방문·등기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 접수처: 김천시청 경제정책과
- 신청 및 추천 → 현지 실사평가 → 심사 → 신규지정 결정
- 평가 기준: 총점 50점 이상 (가격 25점, 위생·청결 25점)
- 선정: 평가점수 40점 이상 업소 중 지자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경우 지정
❍ 사업주 본인 신청 시 ① 신분증 ② 지정 신청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영업신고증 사본 ⑤ 지방세납세(완납)증명서 ⑥ 그 외 가점 적용에 따른 증빙자료 ❍ 시민 추천 시 :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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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6년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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