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소재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 영위 자영업자 (법인사업자 제외)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지방세 체납, 영업개시 6개월 미만 업소 등 제외
착한가격업소 선정서 및 명패 교부
상수도사용료 감면 (월 최대 55톤, 80천원 범위 내)
공공요금 지원 (연 최대 100만원)
맞춤형 물품 지원 (20만원 상당)
이용 안내 및 홍보 (도 공식 소셜미디어 활용 등)
베스트 착한가격업소 선정 (상품권 지원)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접수처: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기간: 2026. 10. 1. ~ 10. 14. (평일 09시~18시)
신청(10.1~10.14) → 현지실사 평가(10.26~11.20 예정) → 적격여부 심사 및 최종 선정(11.30 한) → 선정서 및 명패 교부(12월 중)
① 착한가격업소 선정 신청서 [별지 1]
* 착한가격품목 : 업소가 제공하는 주 품목 중 2개 이상 신청하여야 하며 최대 5개까지 신청 가능
- 단, 1개 품목만 취급하는 업소는 해당 품목 신청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② 세부설명서 : 음식업 분야 [별지 2] / 음식업 외 분야 [별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