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착한가격업소물가안정지정신청
2026년 하반기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 공고
account_balance세종특별자치시 · 직접수행·visibility0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세종시에 소재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
- 시민에게 직접 소매 판매하는 외식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맹사업자, 유흥/사행성 업종 제외)
- 최근 2년 내 행정처분/과태료, 지방세 체납, 영업 개시 6개월 미만,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 등은 제외
- 착한가격업소 인증서(현판) 교부 및 누리집 게시
- 상수도요금 20% 감면 (단독 계량기 설치 업소)
- 종량제 봉투, 위생용품 등 업종별 인센티브 지원 (예산 범위 내)
- 표찰 제공 및 홍보 지원 (리플릿, 앱 게시, 시정소식지 등)
- 신청기간: 2026. 10. 20. (화) ~ 11. 3. (화)
- 신청방법: 사업주 직접 신청 또는 시민/단체/읍면동장 추천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
- 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80 세종우체국 2층, 세종시청 소상공인과 (우편번호 30151)
- 신청서 제출 후 현지 실사 평가 (민관합동)
- 평가 결과 총점 40점 이상 및 타당성 검토 후 지정
- 심사기간: 2026. 11. 4. ~ 11. 10. (예정)
- 결과 통보: 2026. 11. 13. (금)까지 개별 통보 예정
공통필수제출 |
| 서류 | 방법 | 비고 |
|---|---|---|
| 1.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 | 작성원본 | 붙임서식 1(8페이지) |
|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작성원본 | 붙임서식 2(9페이지) |
| 3. 사업자등록증 | 발급사본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
| 선택제출 1. (신고 또는 인허가 대상업종의 경우)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취득사실 증명서류- (영업신고증) 식품접객업, 세탁업, 세차장업, 체육시설업 등 - (개설등록증) 안경소매업 등 | 발급사본 | 정부 24 또는지자체 담당부서 |
| 2.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음식점 위생등급 또는 식품안심업소 지정된 경우)- 유효기간 내의 위생등급지정서 또는 식품안심업소지정서 | 발급사본 | |
| 3. 지역사회공헌 증빙서 | 원본 또는 사본 | 자유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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