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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account_balance가평군 · 가평군청·visibility10
  • 가평군에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 도모
  • 대상: 가평군에서 영업 중인 개인서비스업종 중 1개 이상 메뉴를 인근 평균가보다 낮게 판매하는 개인·법인 운영 업소
  • 제외: 가맹사업자, 도·소매업, 제조업
  • 제한 사유: 최근 2년 내 행정처분/과태료, 지방세 체납, 영업 개시 후 6개월 미경과, 의무시책 미이행 시
  • 신규 지정 업소 표찰 교부
  • 쓰레기봉투 및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 공공요금 지원
  • 지도검색 서비스 제공
  • 홈페이지 게시·홍보
  • 기간: 2026. 9. 29. ~ 10. 8.
  • 방법: 방문, FAX, 이메일 중 택일
  • 접수처: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
  •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지정 여부 심사
  • 선정 업소 개별 통보
  • 평가 기준: 총점 50점(가점 포함 53점) 중 40점 이상 득점
신청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생등급결과서(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