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환경·에너지·안전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대전광역시 서구청 · 직접수행·visibility14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비용 일부 지원

  • 대전 서구 내 경작지를 소재한 농·임업인
  • 서류 증빙 가능 자
  • 지원 시설: 철망울타리 (전기 울타리, 자가 시공 제외)
  • 지원 금액: 총 설치 비용의 60% (가구당 최대 400만원)
  • 자부담: 40%
  • 접수처: 대전 서구청 기후환경과
  • 신청 기간: 2026. 9. 23. ~ 2026. 10. 1.
  • 선착순 아님
  •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 기준 적용 (반복 피해 지역, 멸종위기종 피해 지역 등 고려)
  1.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1부.
  • 구비서류: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내역서(견적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설치지역 농지경작사실 증빙서류(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1부, 토지(임야) 대장 1부.

※ 타인 소유 토지일 경우 농지 임대차 계약서 및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서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