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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공고(2차)

account_balance고성군 · 경상남도 고성군수·visibility13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공고함.

  • 관내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중 피해예방시설 설치 희망자
  • 제외 대상: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 지원 내용: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철선울타리(아연능형망) 설치비 지원
  • 지원 금액: 설치비의 60%, 농가당 최대 300만 원 한도
  • 신청 기간: 2026. 8. 24. ~ 2026. 9. 4.
  • 접수처: 농지 소재 읍․면사무소
  • 신청금액이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우선순위: 반복 피해 지역, 멸종위기종 피해 지역, 자구 노력 지역, 과수·화훼·특용작물 재배 지역
  1.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2.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 신청사유서
  3.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
  4.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승낙서(설치자와 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5. 토지대장
  6. 피해예방시설 비용산출 내역서 또는 견적서
  7. 농업인·임업인·어업인·축산업인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농지대장, 농업·임업·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