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환경·에너지·안전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3차) 공고

account_balance밀양시 · 밀양시청·관내 농경지, 임업지·visibility0
  • 밀양시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공고함.
  • 관내 농경지, 임업지 등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경작하는 자.
  • FTA 기금 등 타 보조금 지원 농가, 산지·임야 필지, 국·공유지 등은 제외.
  • 지원 대상: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전기식, 태양광식).
  • 지원 비율: 총 사업비의 60% (농가 자부담 40%).
  • 지원 한도: 농가당 최대 1,000만 원.
  • 신청 기간: 2026. 9. 11. ~ 2026. 9. 18.
  • 접수처: 시설 설치 예정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선정 시기: 2026년 10월 중.
  • 심사 기준: 붙임4의 대상자 선정 기준표 참고.
  • 결과 통보: 선정자 개별 통보(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