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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3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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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 밀양시청
·
관내 농경지, 임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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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밀양시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공고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관내 농경지, 임업지 등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경작하는 자.
FTA 기금 등 타 보조금 지원 농가, 산지·임야 필지, 국·공유지 등은 제외.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대상: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전기식, 태양광식).
지원 비율: 총 사업비의 60% (농가 자부담 40%).
지원 한도: 농가당 최대 1,000만 원.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6. 9. 11. ~ 2026. 9. 18.
접수처: 시설 설치 예정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선정 시기: 2026년 10월 중.
심사 기준: 붙임4의 대상자 선정 기준표 참고.
결과 통보: 선정자 개별 통보(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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