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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대전광역시 서구 · 대전광역시 서구청·visibility9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전 서구 관내 경작지를 소재하고 피해 예방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임업인
  • 철망울타리 설치 희망자 (전기 울타리, 자가 시공 제외)
  • 전문 시공업체 견적서 필수 첨부
  • 총 설치 비용의 60% 지원 (자부담 40%)
  • 가구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예산 초과 시 지원 금액 조정 또는 대상자 제외 가능
  • 접수처: 대전 서구청 기후환경과
  • 신청 기간: 2026년 6월 11일(목) ~ 2026년 6월 18일(목)
  • 선착순 아님
  • 신청 금액이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
  • 우선순위: 반복 피해 지역, 멸종위기종 피해 지역, 자구 노력 지역, 과수·화훼·특용작물 재배 지역, 산림 인접 지역, 2025년 탈락자, 구청장 판단 지역 등
  1.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1부.
  • 구비서류:
구비서류 종류제출 부수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1부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1부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내역서(견적서)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1부
설치지역 농지경작사실 증빙서류(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1부
토지(임야) 대장1부

※ 타인 소유 토지일 경우 농지 임대차 계약서 및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서 등 제출

🗺 전국 같은 제도 공고

전국 9개 지자체가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 지자체의 같은 제도 공고입니다. 사업자 소재지 관할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대전광역시 1
경기도 2
경상남도 2
강원특별자치도 1
경상북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
전북특별자치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