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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기타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문경시 · 문경시청·문경시
  •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문경시에 거주하며 농경지가 문경시에 위치한 토지 소유주
  • 농지 임차 시 5년 이상 경작 가능해야 함 (임대 기간 5년 이상 확인, 토지소유자 동의서 첨부)
  • 시설 설치비 총액의 40% 이상 자부담 능력 필요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 준수
  • 사업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 사업량: 80농가 예정
  • 지원비율: 보조금 60%, 자부담 40%
  • 지원한도: 농가당 최대 4,000,000원
  • 지원시설: 일반울타리, 전기울타리, 야생동물 퇴치기, 기피약품 등
  • 시설물 설치 후 5년간 사용 의무
  • 2025. 11. 30.까지 설치 및 정산 완료 필수
  • 신청기간: 2025. 02. 03.(월) ~ 2025. 02. 21.(금)
  • 신청장소: 설치 예정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예산 범위 내에서 읍·면·동별 동등 비율 배정
  • 읍·면·동별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동점자 순위 기준 별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