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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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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 문경시청
·
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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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출서류
첨부파일
공고문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문경시에 거주하며 농경지가 문경시에 위치한 토지 소유주
농지 임차 시 5년 이상 경작 가능해야 함 (임대 기간 5년 이상 확인, 토지소유자 동의서 첨부)
시설 설치비 총액의 40% 이상 자부담 능력 필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 준수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사업량: 80농가 예정
지원비율: 보조금 60%, 자부담 40%
지원한도: 농가당 최대 4,000,000원
지원시설: 일반울타리, 전기울타리, 야생동물 퇴치기, 기피약품 등
시설물 설치 후 5년간 사용 의무
2025. 11. 30.까지 설치 및 정산 완료 필수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5. 02. 03.(월) ~ 2025. 02. 21.(금)
신청장소: 설치 예정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예산 범위 내에서 읍·면·동별 동등 비율 배정
읍·면·동별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동점자 순위 기준 별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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