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환경·에너지·안전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재)공고
account_balance구리시 · 직접수행·visibility6
-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 관내 농·임업 경영자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희망자
- 총사업비의 40% 자부담 능력 및 5년 이상 연작 가능자
- 최근 5년간 피해예방시설 지원 미수혜 농가
- 우대 조건: 피해신고 접수 내역 지역, 자구 노력 지역, 과수·화훼·특용작물 재배지역, 피해보상 비수혜자, 취약계층, 구리시 3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시설: 울타리, 방조망 등 직접/간접 예방 시설 및 시장 인정 시설
- 지원 한도: 농가당 최대 6,000천원
- 분담 비율: 시 지원금 60%, 자부담 40%
- 신청 기간: 2026. 10. 8. ~ 10. 15. (9:00~18:00, 주말·점심시간 제외)
- 제출 방식: 구리시청 환경과 방문 제출
- 현지 조사 후 심사 기준표에 따른 평가
- 내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선정 결과 유선/문자 통보 및 공문 발송
1)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붙임1] 2)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 신청사유서[붙임2] 3)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설치도면 포함)[붙임3]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또는 지적도(임야도) 등에 길이 표시하여 제출 4)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명세서[붙임4] ※ 견적서(설치 업체에서 발급한 것) 및 비교 견적서(타 업체에서 발급한 것) 5) 각서[붙임5] 6) 기타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변동사항 포함) · 소유토지 자경사실 증명서류(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토지 소유자의 설치동의서(토지 임차인에 한함) · 건설업(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증 사본(1,500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 · 전기공사업 면허증 사본(전기울타리 설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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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사업공고문(구리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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