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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평택시 · 직접수행·visibility6
- 사업명: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지원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예산액: 4,494천원
- 평택시 관내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자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희망자
- 총사업비의 40% 자부담 능력 및 5년 이상 연작 가능자
- 불법 경작자, 타법 지원받은 자, 5년 내 지원받은 자 제외
- 농가당 최대 4,494천원 지원 (보조금 60%, 자부담 40%)
- 지원 시설: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경음기, 감지장치 등
- 우대 기준: 반복 피해 지역, 멸종위기종 피해 지역, 자구 노력 지역, 과수·화훼·특용작물 재배 지역 등
- 접수 기간: 2026. 9. 28. ~ 10. 30.
- 접수 방법: 평택시청 환경정책과 방문 접수 (월~금, 09:00 ~ 18:00)
- 문의처: 평택시청 환경정책과 (☎ 031-8024-3733)
- 사업 신청서 제출 → 대상자 선정·통보 → 피해예방시설 설치 → 준공검사 신청 → 사업비 지급·정산 → 시설물 사후관리
[신청서]
-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 신청사유서
- 설치계획서
-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 기타 부속서류
- 주민등록 초본 (주소이전 내역포함)
- 견적서 2부 이상 (2개 이상 설치 업체에서 발급한 것)
- 소유토지 자경사실 증명서류 (설치 필지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토지 임대차계약서 및 토지 소유자의 설치동의서(토지 임차인에 한함)
- 전기공사업 면허증 사본(전기 울타리 설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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