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서 2. 사유서 3. 설치계획서 4. 설치비용 및 산출명세서 5. 견적서 6. 토지대장 ※ 견적서는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군산시 2개 이상의 업체 ※ 타인 소유의 토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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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변경·회차·재공고 등 같은 사업의 공고를 모았습니다. (운영사이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