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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진주시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상반기)

account_balance진주시 · 진주시청·visibility14
  •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2026년 진주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 대상 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특정 건설기계
  • 등록 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소유 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
  • 차량 상태: 정상가동 판정 및 관능검사 적합 판정
  • 기타: 정부 지원 저감장치 부착/개조 사실 없는 차량
  • 사업량: 약 630대 (건설기계 30대, 5등급 300대, 4등급 300대)
  • 지원금: 차종, 연식,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최대 1억원)
    • 1차(폐차) 보조금 지원
    • 2차(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조건 충족 시)
  • 추가지원: 저소득층, 소상공인, 특정 조건 충족 차량 대상
  • 기간: 2026. 2. 23.(월) ~ 3. 6.(금)
  • 방법: 온라인(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우편, 방문 접수
  • 선정 기준: 총중량, 제작일자, 저감장치 장착 불가 여부, 저소득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우선순위 적용
  • 선정 통보: 2026. 3. 23.(월) 문자 및 우편 발송
  • 폐차 및 보조금 청구: 대상 확인서 발급 후 2개월 이내 폐차 및 말소, 1차 보조금 청구
  • 2차 보조금 청구: 신차/중고차 구매 후 4개월 이내 청구

 공통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신청서 [서식1]
  •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2]
  • 조기폐차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생계형 차량만 해당)
  •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 소유 차량만 해당)
  • (′06년 이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등급확인서[제조사 발급]

 대리신청하는 경우

  • 공통서류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서식3]
  • 차주의 인감증명서(위임장 인감날인 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위임장 서명 시)
  •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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