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공고함.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100대를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