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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5등급) 추가 공고

account_balance김해시 · 김해시청·visibility8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5등급 자동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함.
  •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임.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소유자 (2026년까지만 지원).
  • 김해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6개월 이상 소유 기간 유지.
  • 관능검사 적합,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자체 지원 저감장치 부착 또는 개조 사실 없는 차량.
  • 지방세 체납 등 완납 차량.
  • 사업량: 55,905천원 (차종, 연식에 따라 지원 대수 유동적).
  • 1차(폐차) 보조금: 총중량 3.5톤 미만 300만원, 3.5톤 이상 최대 3,000만원.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최대 200% 지원 (신차 구매 시).
  • 추가 보조금: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 1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 14,000원 지원.
  • 온라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 방문: 김해시청 북관 3층 기후대응과 맑은공기팀
  • 등기우편: (50924)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기후대응과
  • 대상자 선정일: 2026. 10. 19.
  • 선정 기준: 총중량 3.5톤 이상 → 제작 일자가 오래된 순 (1인당 1대 지원).
  • 선정 후 대상차량확인(정상가동 판정) 및 폐차(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1차 보조금 청구: 선정일로부터 2개월 내 (2026. 12. 18.까지).
  • 2차 보조금 청구: 선정일로부터 4개월 내 (2027. 2. 18.까지).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소유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날인)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소유자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공동명의자 모두)

[1차(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시 제출서류]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2호 서식]
    • 서명란에 소유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날인)
  2.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원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증빙서류(1.4만원/대 정액 지원)
  3. 자동차 말소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등록증 사본
  4. “소유자” 통장 사본(법인은 법인소유의 통장)
  5.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6. 폐차입고일 전일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완납(완납증 제출 불요)
  7.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류 (해당자 제출)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소상공인: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 발급)
  8. 위임서류 [위임장 – 별지 제5호 서식] (해당자 제출)
    • 공동명의: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사본
    • 지입차량: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위·수탁계약서,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