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환경·에너지·안전조기폐차지원사업보조금

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춘천시 · 직접수행·visibility11
사업개요
운행하면서 매연발생이 많은 노후차량의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 5등급 자동차(경유 이외 연료 포함)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26년도 사업까지 지원 예정*으로,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사업 종료 전에 조기폐차 신청 필요 * 환경부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지원을 통해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지원내용
구분5등급4등급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차량가액의 100% 지원차량가액의 70% 지원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차량가액의 100% 지원차량가액의 100% 지원
구분지원율총중량 3.5톤 미만총중량 3.5톤 이상
5등급 자동차 및 4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폐차 시‣ 총중량 3.5톤 미만의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이륜차 및 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내 일부 증가한 경우도 인정) Euro-6 이상 자동차(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대기규칙 별표17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폐기 시‣ 전동화 등 무공해 굴착기·지게차 또는 대기규칙 별표17제4호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지게차*(가스연료 포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 경우에 한함(20% 범위 내 규격·정격출력 일부 증가 인정)
신청자격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등록기간] 신청접수일 기준 춘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 ② [소유기간] 공동명의 포함, 차량소유자의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차량 ③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④ [차량상태] 대상자 선정 후 성능검사를 통해 발급한 대상차량 확인서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⑤ [기타] 지원을 통해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 지원 불가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수 수 료
개인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없음
법인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공통)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또는 보험회사)
attach_file
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hwp
download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