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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춘천시 · 직접수행·visibility10
사업개요
운행하면서 매연발생이 많은 노후차량의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 5등급 자동차(경유 이외 연료 포함)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26년도 사업까지 지원 예정*으로,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사업 종료 전에 조기폐차 신청 필요 * 환경부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지원을 통해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지원내용
| 구분 | 5등급 | 4등급 |
|---|---|---|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차량가액의 70% 지원 |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 구분 | 지원율 | 총중량 3.5톤 미만 | 총중량 3.5톤 이상 |
|---|---|---|---|
| 5등급 자동차 및 4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폐차 시 | ‣ 총중량 3.5톤 미만의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이륜차 및 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내 일부 증가한 경우도 인정) Euro-6 이상 자동차(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대기규칙 별표17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 | 폐기 시 | ‣ 전동화 등 무공해 굴착기·지게차 또는 대기규칙 별표17제4호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지게차*(가스연료 포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 경우에 한함(20% 범위 내 규격·정격출력 일부 증가 인정) |
신청자격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등록기간] 신청접수일 기준 춘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
② [소유기간] 공동명의 포함, 차량소유자의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차량
③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④ [차량상태] 대상자 선정 후 성능검사를 통해 발급한 대상차량 확인서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⑤ [기타] 지원을 통해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 지원 불가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 수 수 료 |
|---|---|---|---|
| 개인 |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 없음 |
| 법인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공통)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 해당자 |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또는 보험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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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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