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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진주시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상반기 추가)

account_balance진주시 · 진주시청·visibility10
  •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 사용본거지 및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연속 등록/소유
  • 관능검사 및 차량상태 정상가동 판정, 정부 지원 저감장치 부착/개조 사실 없음
  • 약 310대 지원 (건설기계 10대, 5등급 200대, 4등급 100대)
  • 1차(폐차) 및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 연식,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최대 지원금액: 자동차 1억원, 건설기계 1억 2천만원
  • 온라인: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www.mecar.or.kr)
  • 우편접수: 진주시청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
  • 방문접수: 진주시청 기후환경과
  • 신청기간: 2026. 4. 23.(목) ~ 5. 7.(목)
  • 선정 기준: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택배차량 우선
  • 제작일자 오래된 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순
  • 선정자 발표: 2026. 5. 19.(화) 문자 및 우편 통보
  • 폐차 및 보조금 청구 절차 진행

 공통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신청서 [서식1]
  •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2]
  • 조기폐차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생계형 차량만 해당)
  •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 소유 차량만 해당)
  • (′06년 이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등급확인서[제조사 발급]

 대리신청하는 경우

  • 공통서류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서식3]
  • 차주의 인감증명서(위임장 인감날인 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위임장 서명 시)
  •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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