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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진주시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하반기)

account_balance진주시 · 진주시청·visibility12
사업개요
신청기간 : (1차) 2026. 7. 20.(월) ~ 7. 31.(금) (1차 이후) 8. 20.(목) ~10. 14.(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사업량 : 약 520대 (건설기계 20대, 5등급 300대, 4등급 200대) ※ 사업량 및 등급별 대수는 조기폐차 선정기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대상
  • (대상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배출가스 4·5등급 여부 조회방법

 인터넷 검색창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입력(www.mecar.or.kr) ⇒ 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법인・사업자 선택 ⇒ 차량번호 입력 ⇒ 등급확인

 콜센터 : ☎ 1833-7435(환경공단 콜센터)

  • (등록기간) 사용본거지가 진주시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 (소유기간)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서식1) 접수일(지자체 도착일) 기준으로 6개월 충족

여부 확인

  •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

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차량상태)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대상자 선정(확인서 교부) 후 성능

검사업체에서 검사 받아 제출

  • (기 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지원내용
○ 1차(폐차) 보조금 지급 ○ 신차구매 후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
지원규모
약 520대 (건설기계 20대, 5등급 300대, 4등급 200대)
신청자격
  • (대상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배출가스 4·5등급 여부 조회방법

 인터넷 검색창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입력(www.mecar.or.kr) ⇒ 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법인・사업자 선택 ⇒ 차량번호 입력 ⇒ 등급확인

 콜센터 : ☎ 1833-7435(환경공단 콜센터)

  • (등록기간) 사용본거지가 진주시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 (소유기간)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서식1) 접수일(지자체 도착일) 기준으로 6개월 충족

여부 확인

  •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

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차량상태)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대상자 선정(확인서 교부) 후 성능

검사업체에서 검사 받아 제출

  • (기 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신청서 [서식1]
  •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2]
  • 조기폐차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생계형 차량만 해당)

  •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 소유 차량만 해당)
  • (′06년 이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등급확인서[제조사 발급]

§ 대리신청하는 경우

  • 공통서류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서식3]
  • 차주의 인감증명서(위임장 인감날인 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위임장 서명 시)
  •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