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진주시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하반기)
- (대상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배출가스 4·5등급 여부 조회방법
인터넷 검색창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입력(www.mecar.or.kr) ⇒ 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법인・사업자 선택 ⇒ 차량번호 입력 ⇒ 등급확인
콜센터 : ☎ 1833-7435(환경공단 콜센터)
- (등록기간) 사용본거지가 진주시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 (소유기간)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서식1) 접수일(지자체 도착일) 기준으로 6개월 충족
여부 확인
-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
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차량상태)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대상자 선정(확인서 교부) 후 성능
검사업체에서 검사 받아 제출
- (기 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대상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배출가스 4·5등급 여부 조회방법
인터넷 검색창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입력(www.mecar.or.kr) ⇒ 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법인・사업자 선택 ⇒ 차량번호 입력 ⇒ 등급확인
콜센터 : ☎ 1833-7435(환경공단 콜센터)
- (등록기간) 사용본거지가 진주시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 (소유기간)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서식1) 접수일(지자체 도착일) 기준으로 6개월 충족
여부 확인
-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
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차량상태)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 대상자 선정(확인서 교부) 후 성능
검사업체에서 검사 받아 제출
- (기 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신청서 [서식1]
-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2]
- 조기폐차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생계형 차량만 해당)
-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 소유 차량만 해당)
- (′06년 이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등급확인서[제조사 발급]
§ 대리신청하는 경우
- 공통서류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서식3]
- 차주의 인감증명서(위임장 인감날인 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위임장 서명 시)
-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