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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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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여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9.8.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공고일 이전 6개월 이상 곡성군에 등록된 차량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저감장치 부착 또는 개조 사실이 없는 차량 (일부 건설기계 제외)
  • 차량 소유자의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 환경개선부담금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1차(폐차) 보조금: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최대 300만원 (3.5톤 미만) ~ 4,000만원 (건설기계) 지원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신차 구매 시 최대 200% (중고차 100%) 지원 (조건 충족 시)
  • 추가 지원: 저소득층/소상공인 100만원,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60~100만원 추가 지원
  • 사업량: 50대 (5등급 50대)
  • 사업비: 81,944천원
  • 접수기간: 2026. 10. 12.(월) ~ 10. 16.(금)
  • 접수처: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 사업 신청량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적용 (1순위: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3.5톤 이상 차량 / 2순위: 제작일자 오래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 보조금 지급 절차: 신청 → 대상 확인서 발급 → 차량 상태 확인 → 보조금 청구 및 말소등록증 제출 → 보조금 지급 → (차량 구매 시) 2차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조기폐차 신청 시 제출서류

  • 조기폐차 보조급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붙임1]
  •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7]
구분증빙서류(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차상위 계층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소상공인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분만 인정)
공동명의신분증, 위임장[붙임 7],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은 조기폐차 신청일(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 소상공인 추가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단, 사망으로 상속받은 소유자가 승계하여 사업장을 영위하고, 소상공인을 유지하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받아 예외 적용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당시 사업자등록증, 상속인 사업자등록증(사망자 사업자번호와 현재 상속인 사업자번호가 동일하여야 함), 상속인 소상공인확인서

❍ 보조금 지급청구 시 제출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붙임4]
  •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 1부
  • 자동차 소유자 통장 사본 1부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1부[붙임3]또는 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 1부

※ 주요부품에 ‘불량’ 또는 ‘파손’ 이 체크되었을 경우 의견란에 차량이 정상 운행가능하다는 정비사의 의견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점검 업소명, 점검자,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보조급 2차 지급청구 시 제출서류(해당자만)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1부[붙임5]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1부
  • 자동차 소유자 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