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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목포시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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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에서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공고함.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함.
  •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목포시 소재 사회단체.
  • 보조금 없이는 사업 수행이 어렵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려는 단체.
  • 국·도 보조금 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어야 함.
  • 유사·중복 사업, 영리 목적, 개인·친목단체, 특정 정당·후보 지지, 종교 활동 포함 단체 등은 제외됨.
  •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근거 시 운영비 지원 가능.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 지원은 법령 명시 근거 시에만 가능.
  • 해당 부서별 보조사업 지원 예산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접수기간: 2026년 8월 13일(수) ~ 2026년 8월 31일(월) 18:00까지.
  • 평일 근무시간 내 접수, 토·일요일 불가.
  • 방문 접수하며, 접수처는 목포시청 보조사업별 추진 담당 부서.
  • 심의·선정: 목포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심의시기: 2026년 10월 중 (일정 변동 가능).
  • 심의기준: 법령·조례 근거, 사업 적정성, 파급효과, 사업비 적정성, 타당성 및 수행능력, 전년도 성과평가, 자부담율 등.
  • 결과통보: 신청단체 개별 통보.
• (별지서식)보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기타 참고자료
※ 제출서류는 본 고시공고문 붙임파일 내려받아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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