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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부산광역시 사하구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함.
- 법률 규정, 국가 지정 국고 보조 재원 사업, 용도 지정 기부금, 조례 근거 사업 중 구가 권장하는 사업.
- 지원 제외 대상: 국·시비 보조금 지원 사업, 이미 지원 결정된 사업, 폐지·지원 중단 결정 사업, 지자체 직접 시행 행사, 수행 배제·교부 제한 보조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법인 아닌 단체 중 대표자 없는 단체 및 친목단체,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유사·중복 사업, 특정 정당·후보 지지 단체, 특정 종교 전파 목적 사업.
- 사업비 지원이 원칙.
- 법령 명시적 근거 시 운영비 일부 지원 가능.
- 접수 기간: 2026년 9월 중.
- 접수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주소: (우49328)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
- 문의: 기획실(051-220-4025) 및 해당 사업부서.
- 절차: 계획공고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위원회 심의·결정 → 의회 의결 → 결과 통보.
- 심의 기준: 사업 목적 부합성, 내용 적정성, 지역사회 기여도, 수행 능력, 자부담 능력, 법령/조례 규정, 공익활동 실적 등.
- 심의 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결과 통보: 신청사업 담당부서에서 개별 통지.
- 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라 사업 시기에 맞추어 지원.
- 정산: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운용평가: 2027년 7월 말까지.
